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단695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1)

원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고양시 B에서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신축중인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C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7. 4. 19.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2)

C은 2017. 4. 27. 이 사건 건물 3층 가장자리에서 거푸집용 MD판을 용접해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이동하던 데크 플레이트가 기울어지면서 약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경추와 흉추의 골절 및 흉수 손상의 부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의 상태가 되었다.

3)

C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7. 7. '원고는 C에게 532,296,5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20나28919)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인정한 532,296,594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21. 8. 30.경까지 C에게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6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결과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원고는 2023. 1. 9. 피고에게 '재해자 C에게 간병급여와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하였으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9조에 따라 C에 대한 보험급여 608,235,566원을 사업주인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가 2023. 2. 22. '원고가 재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부내역이 전혀 구분되지 않아 각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013호로 선행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가 2023. 2. 22. 원고에게 한 선행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에 원·피고 모두 동의하여, 피고가 선행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하였다.

4)

이후 피고는 2024. 5. 21.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조기 보험급여 250,000원을 원고에게 대체지급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보험급여(간병급여)에 대해서는 대체지급하지 않았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C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는 개호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간병급여와 같은 성질의 돈이다.

C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가 아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지급주체, 급여의 성격 등이 상이하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보험급여(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C이 장애인활동지원금을 받는 것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하는 사유로서 피고가 보험급여(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과 수급권의 대위를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별개의 규정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산재보험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의 대위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소속 근로자인 C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간병급여)에 상당하는 돈을 수급권자인 C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수급권자인 C의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대체지급 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 청구하여야 한다(제1항). 피고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는 “간병급여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제2항).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제4항).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5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는 간병급여는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취지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재보험법 제89조 수급권자의 대위는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인 점, 산재보험법령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실제로 간병을 받는 날에 대하여 간병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간병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로부터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료요양소 등에의 입소, 재요양, 사망, 상태호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지 않거나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개호비와 간병급여는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이 일치할 경우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참조), 민사상 향후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불법행위 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산재법상 간병급여와 그 기초가 되는 법령과 법리를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자가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실제로 간병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개호비 등 명목의 금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아 간병 비용을 지출하여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가 아니어서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개호비를 미리 지급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산재법 제89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C이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기왕 및 향후 개호비로 인정된 부분을 원고로부터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C에게 지급한 개호비 상당에 대하여 C이 실제로 간병을 받았는지 여부 내지 산재보험법령상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개호비와 성질이 같은 간병급여를 대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C이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실제로 간병을 받고 간병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C이 장해인활동지원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어 별도의 간병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C의 간병급여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대체급여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