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12. 선고 2024구단75041 판결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D은 2019. 1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D은 2022. 11. 24.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2. 8. D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D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D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앞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해 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의견을 일단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규정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인 제5조 제1호,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는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여기에 사업주인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마)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조항이나 기타 관련 법령은 원고의 해고권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원고의 해고권 기타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바)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관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과 D의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실제로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62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확정한다고 하여 관련 소송에서 위 상당인과관계를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거나, 반드시 인정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사)

원고에게 배치하여야 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정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제1호 나목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조항이나 기타 관련 법령은 원고의 보육교사 배치권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원고의 보육교사 배치권 기타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아)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존재하고, 급여 등 금전적 부담 가능성도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