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4구합552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2. 29. 원고와 B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4층에서 2017. 11. 29. E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변호사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B는 2021. 9.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송무 및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선행 해고의 경과

1)

원고는 2022. 5. 2. 구두로 B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선행 해고'라 한다).2) B는 2022. 5.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선행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9.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F).

3)

B는 이에 불복하여 2022. 7.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25.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선행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G, 이하 '선행 재심판정'이라 한다).

4)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선행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7. 11.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위 법원 2022구합88538). 2025. 9. 24.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누54753), 2026. 1. 15. 위 소송에 참가한 B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두35303,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통틀어 '선행 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경과

1)

원고는 2023. 5. 3. B에게 '귀하는 2023. 5. 10.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시어 근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보냈다.

2)

B가 2023. 5. 10. 출근하자, 원고는 같은 날 재차 B에게 '귀하는 본 법률사무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를 범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더 이상 본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귀하는 2023. 5. 10.자로 해고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3)

B는 2023. 8.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27.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H). B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2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B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18,285,18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함은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고,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참조).

원고가 2022. 5. 2. B에게 선행 해고를 한 사실, 선행 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선행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B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선행 해고 당시인 2022. 5. 2. 종료되었으므로 B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신청인 적격 없는 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