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4구합637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9. 11.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자치회인 F회(이하 ‘이 사건 자치회’라 한다)에 입회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였고, 2023. 7. 14. F회 임원단 지시 불응 등을 사유로 하여 F회로부터 탈회 조치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G),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2. 27.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은 참가인의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초경 이 사건 골프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캐디 모집공고에 지원하였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구조파악 및 구체적인 경기보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3일 간의 교육을 받고 이 사건 자치회에 입회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9. 11.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보조 업무, 카트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의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경기보조원은 이 사건 자치회와 참가인 경기과장이 정하여 공지한 근무배치표에 따라 경기보조업무가 배정된 날에만 출근하였는데, 경기보조원의 경기 배정은 원칙적으로 경기보조원별로 부여된 순번에 따라 이루어졌고, 경기보조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 순번을 참가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경기보조원은 경기가 배정된 날에는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고,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추가 경기보조업무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맡은 구역의 잔디 파손 부분 보수, 전동카트 청소 등을 한 후 곧바로 퇴근하였다.

3)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① 내장객의 지시에 따라 골프가방을 전동카트에 실은 후 골프코스를 따라 전동카트를 운행하여 이동하면서 내장객에게 경기에 필요한 골프채를 꺼내주고, 숲에 들어간 공을 찾아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 주며, 스코어를 기록하고, 코스 지형·거리·골프채 선정 등에 관하여 조언하는 등의 경기보조업무, ② 내장객의 경기 시간을 관리하는 등의 경기진행업무, ③ 경기 중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안전관리 업무, ④ 내장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을 보수하는 ‘디보트’ 업무, 잔디에 토양을 얇게 깔아 잔디 개체 사이에 토양을 넣어주는 ‘배토’ 업무, 벙커 내부를 정리하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골프 카트 관리 작업을 하는 등의 유지보수업무 등이다.

4)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자치회 규정이 적용되었다. 이 사건 자치회 규정은 이 사건 자치회의 조직, 모집 및 탈회 방법, 평가 방법, 근무 규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사건 자치회의 회원은 자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8조), 위 자율규정은 근태(지각, 결근 등), 근무 준비, 근무 자세 등에 관하여 경기보조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벌점이 일정 점수에 달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경기보조원은 참가인으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내장객으로부터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 종료 후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기보조원의 봉사료를 정액으로 공지하였으나, 내장객이 임의로 위 액수를 초과하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기보조원이 이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경기보조원은 개인 사정, 우천 등의 사유로 경기가 취소되어도 출근에 따른 보상을 받지는 못하였고,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에 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6)

참가인은 경기보조원에게 식사와 기숙사, 간식, 셔틀버스, H 티켓 등을 제공하고, 직계가족 경조사 시 화환이나 물품을 지원해주었다. 또한 참가인은 매년 경기보조원에게 ‘동계휴장기’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골프장의 실제 휴장일수나 각 경기보조원의 근무 실적 등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7)

참가인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 사건 자치회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이하 ‘이 사건 밴드’라 한다) 등으로 업무배치, 고객들의 불만 사항 전달, 경기보조원 간의 업무조정, 복장 관리, 안전사고 예방, 내장객 소지품 관리, 진행시간 준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지시하였고, 경기보조원들이 경기보조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전동카트, 무전기, 근무복, 태블릿 PC, 신발, 장갑 등을 제공하고 있다.

8)

한편 이 사건 자치회는 2023. 7. 14. 임원단 회의 개최 후 이 사건 밴드에 ‘원고를 2023. 7. 14.자로 이 사건 자치회에서 탈회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4, 16, 28 내지 94, 96 내지 136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724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확립된 해석은, 문언해석을 기본으로 하는 법률해석의 원칙상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위약예정의 금지(제20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해고 등의 제한(제23, 24, 26, 27조) 및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28조 내지 제33조), 퇴직급여(제34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38조), 근로시간 및 휴식(제50조 내지 제63조)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의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는 위 정의규정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헌법 제32조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노무공급에 관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나)

경기보조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내장객의 골프경기 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참가인으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한다. 경기보조원은 경기 종료 후 내장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칭으로 직접 봉사료를 지급받는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홈페이지에 봉사료의 액수를 게시하고 있으나, 이는 내장객으로 하여금 경기보조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봉사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으로부터 참가인이 공고한 봉사료 외에 추가 금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따른 벌칙이나 제재도 없으며,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참가인이 이를 수령하여 경기보조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경기보조원이 받는 봉사료는 경기보조원과 내장객 사이의 경기보조업무 제공 계약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경기보조원의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한편, 참가인이 경기보조원에게 식사와 기숙사, 간식, 셔틀버스, H 티켓 등을 제공하고, 동계휴업 시 동계휴장기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른 골프장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업계의 관행을 따르거나 우수 경기보조원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서 경기보조원의 경기보조업무의 횟수, 시간 등과 무관하게 제공된 것이므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경기보조원에 대한 위와 같은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근로의 대가로서 의임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다)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에게 제공하는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게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이 아니다. 비록 참가인이 내장객에게 원칙적으로 경기보조원의 경기보조를 받아 골프경기를 하도록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기보조원에 의한 경기보조업무 제공이 참가인의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기보조원이 수행하는 ‘디보트’ 업무, ‘배토’ 업무, 골프 카트 관리 업무 등의 유지보수 업무는 일응참가인의 이 사건 골프장 관리업무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경기보조원이 경기보조업무를 통한 봉사료 수수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경기보조업무 수행 과정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를 비롯한 경기보조원은 참가인이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자치회와 참가인 경기과장이 정하여 공지한 근무배치표 및 이 사건 자치회 규정에 따라 근무하였다. 그런데 위 배치표는 내장객이 정해진 시간에 차질 없이 경기보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기보조원에게는 자신의 순번에 따라 경기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해당 시간에 맞춰 경기보조업무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참가인이 경기보조원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자치회 규정은 근태, 근무 자세 등에 관한 벌점 사항과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경기보조원이 이 사건 골프장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복무관리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경기보조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함이 없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비록 참가인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수시로 업무배치, 고객들의 불만 사항 전달, 경기보조원 간의 업무조정, 복장 관리, 안전사고 예방, 내장객 소지품 관리, 진행시간 준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원활한 경기 진행, 안전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경기보조원이 이 사건 골프장의 고객인 내장객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경기보조업무를 함에 따라 상호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경기가 배정된 날에 자신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고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자유롭게 이 사건 골프장을 이탈할 수 있었다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경기보조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참가인은 경기보조원들이 경기보조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전동카트, 무전기, 근무복, 태블릿 PC, 신발, 장갑 등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골프장 내장객을 위한 경기 진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골프장 이용의 여러 측면에서의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아울러 운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

경기보조원은 내장객 개인 사정, 우천 등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경기보조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참가인으로부터 봉사료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