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6. 선고 2024구합89702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27. 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스포츠마케팅팀, 방송사업팀, 스매시사업팀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4.경 스매시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면서 위 사업의 철수로 인한 법률 리스크를 검토할 전담 부서를 두기 위하여 기존의 인사법무팀에서 인사와 법무를 분리하여 법무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23. 4. 6. 원고를 법무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4. 1. 12. 원고를 2024. 1. 15.자로 채널편성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24. 4.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20.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D).

마.

원고가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24. 7.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0. 16.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내지 1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 나 제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 공고된 2024. 1. 12.로 보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는 '해고 이외의 징벌'의 경우에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실제 효력 발생일인 2024. 1. 15.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서 전보 발령의 권한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고 참가인의 문서관리기준에 따라 모든 업무는 문서로 함이 원칙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의 '통지를 받은 날'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인사발령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원고는 위 인사발령문을 2024. 1. 15.에서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24.1. 15.이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가해지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며,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8, 11호증, 을가 제4, 6호증, 을나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등'에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각 호에서 행위 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해고'의 경우를, 제2호는 '해고 이외의 징벌'의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관계 법령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노동위원회 규칙 제2호에 규정된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의 대상중 '해고'를 제외한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벌적인 성격을 갖지 아니한 처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구제신청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는 법률의 구체적인 수권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의 성격을 갖는 행정규칙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가 구제신청기간에 관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으나, 통일적 법 해석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해석의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가 상위법의 규정 내용을 벗어나 국민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근거 규정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조항의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은 부당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상대방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인사발령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법 제111조 1항), 결국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원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4)

참가인 인사팀장은 2024. 1. 11. 원고에게 2024. 1. 12.에 있을 전보발령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2024. 1. 12. 10:39경 원고와 면담하면서 '원고를 채널편성팀으로 인사발령할 것이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1. 12. 10:46경 법무팀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 "저는 오늘 인사발령이 납니다 편성센터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인사메시지를 올렸다. 참가인은 2024. 1. 12. 15:20경 이 사건 인사발령을 포함한 인사발령문을 사내전산망 전사게시판에 게시하였고, 법무팀장이 법무팀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 "원고 인사발령 났네요. 부장님 덕분에 많은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곳에 계셔도좋은 일로 자주 뵙겠습니다"라는 인사 메시지를 올렸으며, 원고는 위 메시지에 "네, 급하게 가족 간병 차 반차중이라"라는 답신을 올렸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2024. 1. 12. 당일에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정당한 인사권자인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 문서에 결재를 한 2024. 1. 12. 14:30경보다 앞서 이루어진 인사팀장의 구두 통보는 적법한 통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실제로 사내전산망 전사게시판을 확인한 2024. 1. 15.에 이 사건 인사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가 2024. 1. 12. 이 사건 인사발령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참가인 대표이사의 결재를 마친 인사발령문이 사내전산망에 게시된 이상 그로써 이 사건 인사발령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은 통보일인 2024. 1. 12.이 아니라 실제 원고가 법무팀에서 채널편성팀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2024. 1. 15.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실제 효력 발생일인 2024. 1. 15.부터 구제신청의 불복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처분으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인사발령이 실제로 이루어져 원고의 소속팀이 변경되는 날인 2024. 1. 15.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집행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에도 두 달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한 선례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