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중국 출장 업무 중이던 2023. 10. 13. 새벽3~4시경 호텔 객실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B을 '고인'이라 한다).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10. 10.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117,391.30원으로 산정하여 유족연금 합계 26,609,330원 및 장례비 합계 14,086,950원에 대한 보험급여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이 사망 당시 C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C와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두 회사에 모두 채용되어 격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회사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4. 12. 27. '고인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없다'는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고인은 스타트업 회사이던 D의 대표 E의 제의로 2023. 3.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는데, E는 당시 같은 스타트업 회사인 C를 소개하면서 D의 규모상 고인의 경력 등에맞는 급여 지급이 어려우니 급여를 월 7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각 회사에 격주로 근무하고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각 35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고인이 동의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근무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협의와 이후의 급여 조정에 따라 고인은 C로부터 월 360만 원, D로부터 월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고인의 평균임금은 그 합계액인 월 66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가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는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중 하나로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 제4항및 제6조 제2항 ·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같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급여 66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의 평균임금을 월 급여 360만 원을 기준으로 한 17,391.3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이 사건 각 회사는 그 물적 · 인적 구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고, 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와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D가 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근로 형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가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인과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고인은 C에서 2022.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시간을 09:00부터 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로 하여 매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D에서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시간을 09:00부터 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로 하여 매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근로계약서상 고인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로 확인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조건 차이 등을 명시해야 하나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고인의 위 각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각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사이에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D의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고인의 급여명세서(갑 제8호증)와 다른 동료근로자의 2023년 9월 급여명세서(을 제3호증)를 살펴보면, 고인의 근로일수는 22일, 총 근로시간수는 176시간인 반면, 다른 근로자 F의 근로일수는 20일, 총 근로시간수는 160시간, G의 근로일수는 21일, 총 근로시간수는 168시간으로 고인의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단시간근로자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사실, 근로시간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대장 외에 출근기록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에서 격주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C가 고인에게 지급한 급여만을 기준으로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