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다음과 같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취부작업(용접하기 전에 모양이 제대로 잡히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1. 3. 11.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2. 10. 19.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D을 평균임금 적용 사업장으로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을 비교한 후높은 금액인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129,084원 79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4. 11. 5. C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라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다음 사유로 2024. 11. 13.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5. 2. 18. 재차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고, 피고 원처분기관은 불승인 결정 후 사실관계 변동이 없음을 사유로 2025. 2. 25. 재차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최장 기간 근무한 C을 적용사업장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휴업급여금은 평균임금의7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산재보험법 제52조).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그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적용사업장: D
처분의 경위, 갑 제7, 8, 13,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퇴직 당시D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D에서 업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는 C 및 D에서 모두 동일한 취부용접작업을 하였고, 해당 작업은 분진 노출 작업에 해당한다.
D은 C의 하청 기업이다. 원고 소속이 C에서 D으로 바뀌었을 뿐 작업 환경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에서도 업무관련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던 것은 같고, 근무기간도 2년으로 짧지 않다.
원고가 D에서 퇴직한 이후 분진작업 종사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❷ D에서 근무하면서 감소된 임금을 받은 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C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유해요소로 인하여 업무능력이 감소하였던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D에서 수령한 임금이 C에서 수령한 임금보다 감소된 것은 맞다. 원고는 C에서 '정년퇴직' 후 1개월 정도 지나 D에 취업하여, 임금 감소를 이 사건 상병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D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2021년경 진단을 받을 때까지 폐기능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의 퇴직 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