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54246 판결

재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A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A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광주광역시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주광역시및 전라남도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4. 21.부터 원고 학숙에서 장학부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2.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2017. 7. 6.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9. 1. 30.까지 최초요양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2021. 5. 24.부터 2022. 11. 2.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4. 4. 3. 피고에게 다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5.28.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8. 22. 피고를 상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24구단70107,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마.

종전 소송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2025. 7. 1. 참가인에게 2022. 11. 3.부터 2024. 8.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따라, 참가인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3. 12. 28. 무단결근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해임징계처분을 통보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을 해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참가인의 재요양이 소급하여 승인되어 원고가 참가인에게 적법하게 한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원고는 보험가입자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종전 소송 절차등에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요지

1)

관련 조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재단법인 C가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의 명칭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대표기관이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뜻하고, 법인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삼아 정관·회칙 등의 규약과 임원 등의 기관을 두고 총회 등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법인격을 가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고 그 명의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재단법인 C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출신 대학생에 대하여 수학상 제반편의 제공 및 장학지원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부터 원고 학숙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실, A 운영규정에 따르면 규정 제·개정, 예산 및 결산 등 학숙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 C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사실,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대표자는 재단법인 C의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과 함께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였다는 등 일정한 목적·조직·대표자 및 규약을 갖춘 사실상의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준하는 실체를 가진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그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격이나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원고적격에 관한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서 발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류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앞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해 발생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의견을 일단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규정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의규정인 제5조 제1호,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는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여기에 사업주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마)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기타 관련 법령은 사용자의 해고권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사용자의 해고권 기타 권일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바)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게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관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 요건 등에 대하여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

사)

그 밖에 보수규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할 위험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