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한 지방공기업으로, 상시 약 16,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G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2018. 2. 21.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0,156명이고, 상급단체는 K단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6(이하 각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6을 특정할 때에는 '참가인 ○○○'이라 하고, 각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6을 통칭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하며, 참가인 근로자들을 참가인 조합과 통칭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입사일'에 원고에 입사하여 내부 조직인 L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의 기관사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 4. 19. 견책, 2024. 3. 18. 주의 또는 경고(이하 각 '이 사건 ○○'로 특정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인사처분'라 한다)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생략> <1> 다. 참가인들은 2023. 1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16. '원고의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참가인들이 각 재심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24. '원고의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인사처분 중 경고 및 주의는 주의환기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 관리적 성격의 조치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나 근로관계에 즉각적이고 확정적인 불이익을 가 하는 징계 또는 제재의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에 2023. 9. 25. 체결된 필수유지업무 실무 협정(이하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쟁의행위 시작 5일 전까지 필수유지업무 대상인원 명단을 원고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은 근무시간에 쟁의행위에 참가해서는 안 되는데,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사전에 필수유지업무 대상인원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2023. 11. 2. 이 사건 준법투쟁에 돌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준법투쟁은 그 자체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 근로자들의 열차운행 방식, 열차지연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 조합 산하 승무 쟁의 대책위원회의 세부지침 및 운전취급규정의 정시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준법운행의 범주를 넘어선 직무 태만 행위인 '고의적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 근로자들은 2023. 11. 4.부터 2023. 11. 10.까지 고의로 운행지연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열차 운행지연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에 대한 방해 행위'이자, 철도안전법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에 의한 원고의 운전취급규정이 정한 정시운전, 회복운전 등 의무(제32조 제1, 2항, 제33조 제1, 2항), 열차운전중의 주의 의무(제13조) 및 취업규칙이 정한 성실의무(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 및 각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정상을 반영하여 참가인 A, C, D에게 각 견책의 징계를, 참가인 E 및 참가인 B, F에게 별도의 징계 없이 각 경고, 주의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인사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설령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부당한 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참가인 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 바도 없으므로, 이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에는 참가인 조합, M노동조합, N노동조합, O노동조합, P노동조합 등 5개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N노동조합의 2021. 12. 31. 자 교섭 요구로 시작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다른 노동조합들이 참여하였고, 참가인 조합과 M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구성한 Q교섭단(이하 'Q교섭단'이라 한다)이 2022. 2. 3.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Q교섭단은 2023. 7. 11.부터 원고와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는데, 2023. 9. 6.까지 3차례의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3. 10.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17.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Q교섭단은 2023. 10. 1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1%, 찬성률(투표자 대비) 73.4%로 쟁의행위 진행 안건이 가결되었다.
참가인 조합은 2023. 10. 30. 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2023. 11. 2.부터 준법투쟁(이하 '이 사건 준법투쟁'이라 한다)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2023. 11. 1. 참가인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에게 준법투쟁 지침을 전달하였는데, 위 준법투쟁 지침 중 승무 쟁의대책위원회에 전달된 준법투쟁 지침의 골자는 ''모든 조합원 근무 중 사복 착용, 승무 쟁의대책위원회 세부지침에 따라 준법투쟁 전개"이다.
이에 따라 참가인 조합 승무 쟁의대책위원회는 2023. 11. 1. 참가인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단체행동 및 준법투쟁 세부지침(이하 '이 사건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세부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5)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3. 11. 1. 쟁의행위 유형별 대책 등이 포함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쟁의행위 종합대책 알림'을 공고하였고, 원고 승무계획처는 2023. 11. 2. '노동조합 열차지연(준법운행) 및 사복착용 근무에 따른 지시사항 알림'(이하 '이 사건 지시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지시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23. 11. 21. 202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타결하였고, 이에 참가인 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23. 11. 22. 00시부로 준법투쟁을 포함한 모든 쟁의행위를 해제하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열차 운행지연과 관련하여 6)항의 단체교섭 잠정합의한 타결 및 쟁의행위 해제 전인 2023. 11. 4.부터 2023. 11. 10.까지 사이에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소 소속 조합원 18명으로부터 23건의 경위서(그중 참가인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를 징구하였다. <생략> 8) 이 사건 사업소의 소장 AB은 5)항의 단체교섭 잠정합의한 타결 및 쟁의행위 해제 전인 2023. 11. 13. 7명의 이 사건 사업소 소속 직원(참가인 근로자들 6인과 S)이 이 사건 준법투쟁 기간 중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켰다면서 원고 기술감사처, 승무계획처, 승무지원처에 위 7명의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이하 '이 사건 조사의뢰'라 한다)하였다.
원고 기술감사처는 2023. 11. 17.부터 2024. 2. 23.까지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열차 운행지연 사실을 확정하였다. <생략> 원고 기술감사처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전제로 원고에게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치요구를 하였다. <생략> 10) 원고는 위와 같은 기술감사처의 감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따라, 2024. 3. 18. 참가인 B, F 및 E에게 각 주의 또는 경고를, 2024. 4. 19. 참가인 A, C, D에게 각 견책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2, 14, 15, 16, 17호증, 을가 제3, 4, 6 내지 10,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내지 12, 19, 2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각 인사처분 중 경고 및 주의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28조는 구제신청의 대상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 등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벌은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행동상 사유에 의한 제재를 말하는 것, 즉 그 징벌이라는 문언상 비위에 대한 제재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위 조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과 병렬적으로 '그 밖의 징벌'을 명시하면서 '부당해고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나 일반적으로 징벌로 이루어지는 것은 직위해제, 강등, 견책, 경고, 대기발령, 시말서 제출 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벌은 제재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다만 그 정도의 점에서 해고보다 낮은 단계의 불이익한 제재를 뜻하고 그 불이익에는 경제적 불이익,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분상 ·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보다 좀 더 신속 · 간이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개방적, 예시적 규정 형식 및 관련 해석, 그리고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인사권의 행사가 반드시 형식적인 징벌이나 제재로써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그와 같은 인사권 행사의 동기, 목적,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의 존부,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그 구제가능성 및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권리구제 측면에서 합당하고, 구제 대상인 기타 징벌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실질적 불이익 여부에 따른 제재적 성격이 있는지, 쟁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이를 법적으로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977 판결은 단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에 대한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 아닐뿐더러 그 하급심은 '근무평정에 의한 해당 사건의 호봉승급은 일종의 상여이므로 호봉승급보류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더라도 이를 제재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석의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4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거나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의 또는 경고는 참가인 B, E, F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제재적 성격의 조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53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만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8조 제2항 단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의 또는 경고는 인사규정 등에 따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8조는 '포상 또는 처벌'을 표제로 하면서, 제1항에서 '포상, 주의, 경고와 징계 및 징계부과금부과(징계 등)'를 포상과 처벌로 나누어 각 의뢰 주체, 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여, 주의와 경고를 근로자에 대한 '처벌'로 구분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 제2호는 주의와 경고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6개월간 표창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근로자들에게 1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주의와 경고를 받은 근로자들은 6개월간 표창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불이익은 확정적이다. 원고는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 제6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표창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와 경고를 받을 정도의 행위를 한 사람은 애당초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표창의 제한을 주의 또는 경고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내부 절차에 따른 주의 · 경고를 받은 경우'가 모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일률적으로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데다, 위 내규에서 명시적으로 주의 · 경고를 받은 경우 6개월의 표창을 제한하여 주의 · 경고를 받은 사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기계적으로 표창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표창 제한에 따른 불이익은 주의 · 경고가 있은때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5조 제3항은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평가대상기간 중주의 4회 또는 경고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상위 평가등급인 "수"로 평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내규 [별표5]는 5급 이하 근로자들(이 사건 참가인 근로자들 모두 5급 이하 근로자들이다)의 직급별 승진자격포인트 산정에 있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66%(상 · 하반기 각 33%)반영하고 있으므로, 주의와 경고는 누적되면 그 기간 중 근무성정평가를 넘어 승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고는 경고 또는 주의가 누적될지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고 또는 주의가 있게 되면 그 자체로 향후 경고 또는 주의가 누적되어 근무성적평가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구체적 ·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1번의 경고 · 주의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확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준법투쟁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법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투쟁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참가인 조합은 원고와 3차례의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과 조합원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적법한 쟁의행위 권한을 획득하였다.
원고의 운전취급규정 제4조는 '운전관계 직원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에 있어 지식 및 기능과 운전관계 설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열차 운전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세부지침에서 '전 승무조합원은 가장 안전하게 준법운행한다', '운전취급규정 제33조에 의한 회복운전과 정차시간 단축은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준법투쟁에 있어 안전을 우선으로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는바, 참가인 조합이 채택한 준법투쟁 방법은 소극적이고 평화적인 것으로 그 자체에서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준법투쟁 이전에 실행하였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준법투쟁에 있어서도 이 사건 준법투쟁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세부지침이 하달되었고, 당시 진행된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원고도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 조합이 실제로 전개한 이 사건 준법투쟁의 태양은 열차 고의 운행지연 및 태업에 해당하고, 이는 적법한 준법투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조합의 이 사건 준법투쟁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후 실시된 쟁의행위로, 그 본질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통해 사용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이 사건 준법투쟁으로 원고의 열차 운행이 평시보다 다소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준법투쟁이 운전취급규정과 승강장 안전문 매뉴얼 등이 객관적으로 요청하는 안전 운행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동조합법 제42조의6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협정 제3조에서는 참가인 조합이 쟁의행위 시작 5일 전(초일 산입)까지 필수유지업무 대상 인원 명단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참가인 조합이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필수유지업무 유지를 위한 조합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과 위 필수유지업무협정에서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인원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준법투쟁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준법투쟁을 함에 있어서도 참가인 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1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공중의 생명, 건강,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을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필수유지업무인 원고의 열차운행이 필수유지 운행률 이하로 떨어졌다거나 공중의 생명, 건강,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정도의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참가인 조합이 준법투쟁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정하여 원고에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필수유지 업무 인원을 지명하고 이를 참가인 조합과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원고 역시 이 사건 준법투쟁에 관하여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명하지 않은 점, 3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준법투쟁 이후 2023. 11. 9. 파업에 돌입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필수유지 업무 인원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원고에 통보한 점, 4 이 사건 준법투쟁은 운행을 완전히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열차의 운행 속도를 평시보다 늦추는 방식의 쟁의행위이므로,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바그 유지를 위한 인원을 지정할 필요성이 다른 쟁의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준법투쟁을 개시하기 전에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준법투쟁이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이 부당징계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은 참가인 근로자들의 열차 운행지연으로 인한 내부 규정위반(성실의무, 정시운전 등 위반) 또는 승무업무 소홀을 각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호증, 을가 제11, 12, 14호증, 을나 제14,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 근로자들이 운행한 열차의 각 운행지연은 정당하게 이 사건 준법투쟁 참여한 결과이거나 상당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열차 운행지연이 있었다는 사정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성실의무 등 내부 규정 위반 또는 승무업무 소홀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 근로자들이 운행한 열차의 각 운행지연은 각 참가인 근로자가 이 사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각 열차를 운행하였거나, 이러한 준법투쟁의 여파 또는 열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요인들이 각각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것 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열차가 운행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이 기관사 또는 차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였다거나 관련 규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법투쟁 또는 그 여파로 인한 각 운행지연을 정당한 이유 없는 내부 규정위반 또는 승무업무 소홀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준법투쟁은 그 목적, 절차 및 수단과 양상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준법투쟁의 결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의 저해라는 열차 운행 지연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징계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의 정도가 적정 수준을 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 운영이 정지 · 폐지 또는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준법투쟁 기간에 열차 운행지연의 운행장애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공표(2023년 안전보고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세부지침 등에 의하면, 준법투쟁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전동차 입 · 출고시 규정을 준수하여 구내, 검수고, 인상선, 세척고 등에서의 운전속도를 규정속도 이하로 운행하고(원고의 운전취급규정 제100조는 차량기지 내 차량 운전속도를 25km/h 이하, 검수고 · 세척고에서 5km/h 이하, 인상선에서 15km/h 이하로 정하고 있다), 승강장안전문 매뉴얼과 전동차승무원업무예규를 준수하며, 회복운전과 정차시간단축을 안전보다 우선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열차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철도차량 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5조), 원고의 운전취급규정도 '운전관계 직원은 운전취급에 있어 지식, 기능, 운전관계 설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열차 운전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총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구체적인 안전확보의 방법 중 하나로 원고의 전동차승무원업무예규는 차장은 승객이 승 · 하차하는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 출발할 때 육안 또는 CCTV모니터로 승객의 승 · 하차 상태 및 승강장 안전상태를 확인한다(제33조 제2항)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준법투쟁은 기관사 및 차장의 지위에 있는 참가자 근로자들에게 열차 운행 및 승하차 승객의 안전 확보 등 관련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열차의 도착시간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회복운전이나 정차시간 단축의 업무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이 사건 공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 운전취급규정 제32조의 도착시간 · 출발시간 준수의무를 안전 규정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안전운행과 별개로 고의의 운행지연을 하였다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 역시 각 열차 운행지연에 복합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참가인 A의 2023. 11. 4. 자 열차 운행지연의 경우, 열차 운행 당시 창동역, 도봉역 방음벽 지주 철거공사가 있어 일부 주의운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9호증의1 9면<3> 참조). 원고 기술감사처는 앞선 철거공사가 있었던 역에서만 특별히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지연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역 공사로 주의운전이 필요했던 이상 전체적인 운행에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준법투쟁과 함께 위와 같은 공사가 있었던 사정 역시 열차 운행 지연에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참가인 A의 2023. 11. 6. 자 열차 운행지연과 관련하여, 운행 중 안전문 장애(6분 정차), 집전장치 점검(3분 정차), 우천으로 인해 평소보다 승객이 몰려 역사가 혼잡했던 점 등의 외부적 지연사유(을가 제9호증의1 7면)가 발생하였다.
참가인 C, F의 2023. 11. 5. 자 열차 운행지연과 관련하여, 선행 열차 밀집으로 인해 이미 5분 가량 지연 출발된 상태였고, 관제 통제에 따른 회송 운전 및 대기(원고는 이러한 관제 통제는 참가인 근로자들 등의 고의 운행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지연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제 통제는 부당한 고의 운행지연이 아닌 참가인 근로자들 등의 정당한 이 사건 준법투쟁에 따른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관제 통제에 위 참가인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회송이나 대기가 있는 경우 안전한 속도 내에서 회복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하였던 데다, 열차 밀집, 우천으로 인한 이용 승객 증가 및 차량노후화로 인하여 회복 운행을 할 수 없었다(을가 제9호증의1 17면).
참가인 C, B의 2023. 11. 8. 자 열차 운행지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법투쟁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대의 승객 밀집, 관제 통제(다른 열차 이동을 위한 정지신호)에 따른 대기(관제 통제에 따른 대기 역시 외부적 요인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등의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다.
참가인 E의 2023. 11. 10. 자 열차 운행지연과 관련하여, 차량 노후화의 문제가 있었고, 관제 통제에 따른 회송, 대기(관제 통제에 따른 회송, 대기 역시 외부적 요인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등의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다.
참가인 D의 2023. 11. 10. 자 열차 운행지연과 관련하여, 출근 시간 대 승객들의 무리한 승차 시도에 따른 잦은 끼임, 출입문 장애, 운행 중 객실비상통화장치 동작, 열차 노후화 등의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였다고 평가한 동승무조 기관사 AA은 위 운행지연과 관련하여, 인계 당시 이미 열차가 5분 정도 지연된 점, 안전한 승하차 확인 및 출입문 취급, 관제 통제에 따른 회송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을가 제11호증의2 9면, 을나21호증 17면).
원고는 참가인 E과 동승하여 같은 열차를 운행한 동승무조 차장 X, 참가인 D의 동승무조 기관사 AA에 대하여는 각 운행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기관사 또는 차장의 독립적인 과오로 열차가 운행지연될 수는 없음에도, 같은 열차를 운행하여 지연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동승무조 중 한 명에게만 열차 운행지연의 책임을 물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참가인 D의 경우, 2023. 11. 10. 자 열차 운행지연과 관련하여 원고 기술감사처 조사에서 '수면장애 약에서 깨지 않아 졸음으로 실수를 한 것 같다
연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을가 제11호증의2 9면, 을나21호증 17면).
원고는 참가인 E과 동승하여 같은 열차를 운행한 동승무조 차장 X, 참가인 D의 동승무조 기관사 AA에 대하여는 각 운행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기관사 또는 차장의 독립적인 과오로 열차가 운행지연될 수는 없음에도, 같은 열차를 운행하여 지연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동승무조 중 한 명에게만 열차 운행지연의 책임을 물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참가인 D의 경우, 2023. 11. 10. 자 열차 운행지연과 관련하여 원고 기술감사처 조사에서 '수면장애 약에서 깨지 않아 졸음으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견책 징계과정에서 있은 보통상벌위원회에서 위 진술을 번복한 점, 열차 운행 당시 참가인 D의 승무원 승무적합성 검사에서는 약물로 인한 영향력이나 심신상태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참가인 D와 동승한 AA은 열차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그 지연 사유에 참가인 D의 졸음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 달리 D가 이 사건 열차 운행 중 졸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최초 진술만으로 참가인 D가 약물 사용 또는 졸음으로 원고 운전취급규정 제13조(열차 운전 중의 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제4조)를 사용자에게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은 참가인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3. 11. 2. 각 승무사업소에 '정시운행 불응 승무원은 승무교대 조치', '열차 운행지연 승무원에 대한 경위파악 및 상황보고', '승무사업소의 정상 업무를 방해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채증 및 관련사규에 의거 조치' 등의 대응방안이 포함된 이 사건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여한 참가인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갑 제8호증). 원고는 이러한 지시사항이 열차 운행지연에 관한 경위를 파악하고 정상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지시사항을 전달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준법투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원고는 2023. 11. 1. 발표된 이 사건 세부지침을 통해 준법투쟁의 양상 및 이로 인한 열차 운행지연 등 결과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치들은 사실상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가려내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소 소장 AB은 2023. 11. 10.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소에 '열차운행 중 위규행위시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긴급알림을 하였는데, 위 알림은 이 사건 준법투쟁과 관련한 열차의 서행, 운행지연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고소 · 고발, 위규행위자 감사실에 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지하여(갑 제20호증), 이 사건 준법투쟁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긴급알림이 조치 대상으로 열거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내부 규정 위반, 근무 태만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준법투쟁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안전운행 사유로 서행운전','승강장 진입시 고의로 서행' 등 위 긴급알림이 조치대상으로 삼은 행위들은 모두 이 사건 세부지침을 통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이 사건 준법투쟁의 방식으로, 이를 비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 근로자들의 열차 운행지연은 이 사건 준법투쟁 및 그 여파뿐만 아니라 여러 외부적 사정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정당한 이 사건 준법투쟁의 정도를 넘어선 고의성, 열차 운행지연의 결과를 낳은 수단 · 방법의 적정성 · 위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준법투쟁 기간중 열차 운행지연이 발생시킨 이 사건 사업소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감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18명으로부터 열차 운행 지연에 관한 23건의 경위서를 징구한 다음, 그 중 참가인 근로자들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을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경위서 징구에서부터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려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경위서를 작성한 조합원들 중 어떤 기준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을 조사 및 불이익한 인사처분의 대상으로 결정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도 확인되지 않은 점(같은 열차를 운행한 동승무조임에도 그중 일부만을 조사 및 징계대상으로 삼는등 그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 결과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준법투쟁과 관련한 요소(참여 여부, 적극성 등)를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은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에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지배 ·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등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근로자들 중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18명으로부터 열차 운행지연에 관한 23건의 경위서를 징구하고 그 중 참가인 근로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애당초 원고의 경위서 징구는 1 준법투쟁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운행지연은 운전관제에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하는 운행장애["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하며, 관제의 사전 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와 운행지연으로 구분한다."(원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제3조 제5호)]에 포섭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2 쟁의행위는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바, 참가인 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정시 운행, 회복운전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러한 의무위반을 전제로 경위서를 징구한 점, 3 이 사건 준법투쟁은 참가인 조합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걸쳐 적법하게 개시하였고, 관련 사항이 참가인 조합과 원고에 모두 알려져 있었으므로 준법투쟁이 개시될 경우 어느 정도의 운행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원고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4 이 사건 각 경위서 관련 운행에 있어 열차 고장이나 해당 조합원의 심각한 규정 위반 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었고, 일부 운행의 경우 지연 시간이 짧거나 선행 열차의 지연 등 운행지연 사유가 명백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경위서 징구가 이루어진 점, 5 이 사건 준법투쟁 기간 중 다른 사업소에서도 열차 운행지연이 발생하였으나 경위서가 징구된 것은 이 사건 사업소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속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각 경위서를 징구한 것은 안전 운행을 위하여 열차 운행지연의 이유를 파악하려는 목적보다는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가한 조합원을 압박하여 준법투쟁참가율을 저하시키는 등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조합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의 경위서 징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인사처분 역시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소 소장이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18명의 근로자들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그 중 참가인 근로자들을 특정하여 원고 기술감사처 등에게 조사를 요청한 시기는 참가인 조합이 정당하게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처럼 참가인 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진행되던 시기에 그 쟁의행위에 따라 충분히 예상된 결과인 열차 운행지연을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은 그 자체로 참가인 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그 활동에 개입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더구나 원고는 이전에 준법투쟁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위서 징구, 조사 및 실제 이 사건 각 인사처분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조합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원고는 종전의 쟁의행위 및 그 일환으로서의 준법투쟁과 다르게, 참가인 근로자들로 인한 운행장애의 양상과 정도가 중하여 이를 위규 행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을 한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이 '운행장애'를 '신호 · 폐색취급 위반, 이선진입, 정차 위치 어김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규정위반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승강장 안전문 장치의 고장 등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된 '20분 이상'의 운행지연으로 정하고 있고(위 규정 제6조 제2호 각목), 설령 참가인 근로자들의 각 운행지연이 20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의 정의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상 인정된 직접적 효력을 가진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인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지연을 위 규정상의 운행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2 오로지 이 사건 준법투쟁으로 인해 20분을 초과한 운행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3 원고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준법투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원고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 운영이 정지 · 폐지 또는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때, 참가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여하여 운행지연이라는 예정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외에 다른 사정이 이 사건 각 인사처분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박창현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