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559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24. 10. 7. E 주식회사로부터 '2024년 F 신공장 차체 운반설비, 기계일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24. 10. 15.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1>은 아래와 같이 2024. 12. 내지 2025. 1.부터 울산 북구 G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신호수, 기계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5. 2. 17. 자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2. 27., 2025. 3. 4., 2025. 3. 5., 2025. 4. 9.,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D를 상대로 각각 구제신청을 한 후 2025. 4. 11. 피신청인으로 원고를 추가하였다.

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4. 24. 'D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판단된다. 그러나 M(순번 8)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Z의 실질대표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나, 이들은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에도 스스로 복귀하지 않은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AA, AB, AC, AD 병합).<2>

마.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5.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9.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Z의 실질대표인 M(순번 8)이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수당 등 체불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위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 등을 받고 채무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기각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적으로 타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 명령하는 제도로서 부당해고라고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제소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불이익한 판정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판정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정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불이익한 판정을 받은 바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설시한 이유 중 판단은 고용노동청 등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기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법적 이익이나 법률상 지위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주문에 불만이 없다면 비록 판정 이유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은 관련 형사절차 등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가 불리한 자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이나 관련 형사절차에서 사용자성을 다툴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등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여지도 있다.).

설령 이 법원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내지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백송이 김종완

1아래 표의 근로자 순번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부여된 신청인 순번에 따른 것이다. 이하 같다.¦

2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 19명과 AE, AF, AG, AH등 총 23명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에서 위 근로자들 중AE, AF, AH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AG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초심판정 중 인용부분에 대해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AG도 재심을신청하지 않아 초심판정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분리·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