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측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라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회사측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라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서울행법 2000.10.13 선고, 99구122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원고가 사직의 의사 없는 참가인에게 계속하여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주수혁을 출근하도록 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참가인을 그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한편, 독서실의 직원인 장두한으로 하여금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지시하여 장두한이 참가인에게 사직서의 내용을 불러주면서 참가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제출받은 것이므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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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 사건
*사건/2000.10.13 선고, 서울행법 제3부 99구122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 대표자 이사 이규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성문, 윤용근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피고보조참가인/유명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도형
*변론종결/2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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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1999.3.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3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1999.4.1'은 `1999.3.1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을4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사업 목적과 독서실 운영 위탁 경위 등
사업 목적 : 사찰재산 보호·관리운영 사업 및 탁아원, 유아원, 독서실, 복지관 등 사회복지 및 청소년 관련 사업 등
1994.1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사이에, 원고가 동작구립 성대청소년독서실을 위탁받아 원고의 부담 아래 이를 관리하고, 동작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며, 위 독서실의 관장은 동작구청장과의 협의 아래 원고가 임면하고, 그 종사자는 위 독서실 관장의 제청으로 동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원고가 임면하며, 그 위탁기간을 1997.11.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위 독서실에 관한 운영위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1997.12.2 위탁기간을 1998.6.30까지 연장키로 약정
1998.6.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사이에 위탁기간을 1999.6.30까지로 정하여 위 독서실에 관한 운영위탁 약정 갱신
참가인, 1996.2.1 원고에 입사하여 수납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7.30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
원고, 1998.7.31 참가인을 사직 처리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구제 명령 및 재심 판정 등
참가인, 위 사직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8.12.30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사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원고, 1999.1.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앙노동위원회, 1999.3.1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을 비롯한 위 독서실 근무 직원들이 원고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사이의 위 독서실의 운영위탁 기간 종료일 이전에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1998.5.29 이를 모두 수리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그 이후 원고와 동작구청장 사이의 위 독서실 운영위탁 약정이 갱신됨에 따라 참가인이 소외 장두한과 공모하여 재임용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뒤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재임용 승인을 받았을 뿐, 원고가 참가인을 재임용한 바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위 1998.7.30자 사직서 제출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
판 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사이에 체결된 동작구립 성대청소년독서실운영위탁 약정에 따라 1994.11.8 이후 1998.6.30까지 위 독서실의 관리를 하여 오다가 1998.6.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사이에 위 독서실 운영위탁약정을 갱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갑2의 4 내지 9, 을1, 을8 내지 11, 을12의 1, 2, 을13, 을14의 1, 2, 을17의 1 내지 5, 을20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6월경 위 독서실의 관장으로 소외 차정우를 임용하기로 하여 동작구청장에게 그 임용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2 그 승인을 받은 사실, 한편 위 독서실의 서무 담당 직원인 위 장두한은 같은 해 6.30경 위 독서실의 종사자인 참가인과 자신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사무국장인 소외 김국현에게 문의하여 그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7.1 위 독서실에 출근한 위 차정우에게 참가인과 위 장두한에 대한 위 독서실 종사자 재임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차정우는 이를 결재한 뒤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1일자로 위 장두한에게 재임용 임명장을 수여하였고, 그 이후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독서실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여온 사실, 위 차정우는 같은 달 7일 동작구청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여 1998.7월분 위 독서실 종사자 인건비의 지급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9일 동작구청장에게 역시 참가인에 대한 1998.7월 이후 6개월분의 급여를 포함하여 1998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참가인을 비롯한 위 독서실 근무 직원들이 1998.5.29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위 장두한과 공모하여 재임용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를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2의 2의 기재와 증인 차정우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8.7.1경 참가인을 재임용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그 무렵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달 3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승인 통보를 받은 뒤 같은 달 7일 동작구청장에게 참가인의 그달분 급여를 청구한 바 있고, 같은 달 9일 동작구청장에게 참가인의 급여를 포함하는 1998년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독서실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을 추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1998.7.30자 사직서 제출 이전에 종료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의 사직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위와 같이 재임용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이르자 원고에게 1개월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은 다음, 1개월 뒤인 1998.7.30 자신의 진의에 의하여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판 단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1998.7.30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한편 을1, 11, 을17의 1, 을20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7.1경 참가인을 재임용한 이후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이 위 독서실에 계속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독서실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독서실의 관장인 위 차정우는 1998.7.22 참가인에게 위 독서실의 관리 위탁 관청인 동작구청에서 참가인이 여자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받을 것을 종용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주장한 사실, 이에 위 차정우는 같은 달 29일경 자신의 인척인 소외 주수혁을 위 독서실의 출납 담당자로 출근하게 한 후 참가인을 대신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같은 달 30일 장두한에게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위 장두한이 그날 위 지시에 따라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참가인은 어쩔 수 없이 그날 위 장두한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차정우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직의 의사 없는 참가인에게 계속하여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위 주수혁을 출근하도록 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참가인을 그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한편, 위 독서실의 직원인 위 장두한으로 하여금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지시하여 위 장두한이 참가인에게 사직서의 내용을 불러주면서 참가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제출받은 것이므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위 독서실에는 참가인을 비롯한 3명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법인 본부 조직에는 이사, 감사와 사무국 직원 등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원고의 법인 본부 조직과 위 독서실은 서로 독립적인 조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관련 [별표 1]에 따라 해고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판 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관련 [별표 1]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8.20 98다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찰재산 보호·관리운영 사업 및 탁아원, 유아원, 독서실, 복지관 등 사회복지 및 청소년 관련 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작구청장과 사이에 위 독서실의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동작구청장에게 위 독서실관장의 임용승인 신청을 하며, 위 독서실의 운영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을 4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무이사 등을 포함하여 7 내지 1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제5조), 원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약간을 두며 사무국 산하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기관 등을 둘 수 있고(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원고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운영을 전담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제30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법인 본부에는 이사 7명, 감사 2명, 사무국장 및 그 직원 3명 등 합계 12명의 근로자(원고는 위와 같은 이사, 감사, 사무국 직원 등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독서실이 원고 법인 본부의 조직과 별개의 조직이라는 점만을 다투고 있다)가 근무하고 있고, 위 독서실의 전임 관장이던 소외 고인목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동작구청장이 위 차정우에 대한 관장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그 관장이 공석인 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위 독서실의 서무 담당자인 위 장두한은 원고 법인 본부의 사무국장인 위 김국현에게 참가인과 자신에 대한 위 독서실 종사자의 재임명 승인 신청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 지시를 받는 등 위 독서실의 업무에 관하여 위 김국현의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찰재산 보호·관리운영 사업과 독서실 등 사회복지 및 청소년 관련 사업 등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정관상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무국 산하에 사업기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독서실의 관리운영위탁 관청인 동작구청과 사이에 그 운영위탁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소요 비용의 청구와 관장 및 종사원의 임면에 관하여 원고 법인의 대표자 또는 원고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왔다 할 것이므로 위 독서실은 원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것으로서 원고 법인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한 것이니 결국 원고 법인 본부와 위 독서실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법인 본부에 12명, 위 독서실에 3명 등 합계 1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독서실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도 해고 사유의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고, 참가인으로서는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해고의 정당 여부
원고의 주장
가사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이 재임용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은닉하는 등 위 독서실의 관장을 기망하여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판 단
그러나 참가인이 재임용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를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가. (2)의 (가)항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위 재임용관련 서류를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그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위 사직서 제출은 참가인의 진의에 반하여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이에 기하여 참가인을 사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홍성준, 한애라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