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0나1071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에게 별지 2표 중 '⑤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 B, C, D, E, F, G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산하 H병원, I병원, J병원, K병원, L병원, M요양병원, N센터(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별 구체적인 근무지,<2> 직책및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3. 11.부터 2016. 10.까지 원고들에게 보수규정 제3조 제12호에 따라'기본급(호봉급 또는 연봉급),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감사수당, 출납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그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① 상여금, ② 급식보조비(급식보조비 인상분 포함), ③ 장기근속수당(장기근속수당 가산금 포함), ④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 ⑤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는데(이하 위 ① 내지 ⑤를 통틀어 '상여금 등'이라 한다), 상여금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정하여야 한다.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인정한 시간 외 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당을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이 사건 수당의 금액을 제하면 원고들 별로 별지 2 '①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의 야간, 휴일 근무는 성질상 근로의 밀도가 낮고 단속적인 것이어서 위와 같은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2)

① 상여금은 소속 직원의 근무 성과를 치하하고, 계속적, 장기적 근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돈이고, ② 급식보조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성격의 돈이며, ③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 연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④ 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이므로, 결국 상여금 등은 모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어서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원고들<3>의 야간·휴일 근무가 모두 근로시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인 일 · 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4> 원고들의 야간, 휴일 근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통상적인 근로의 연장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실제 방사선 촬영 내지 간호 등 업무에 종사한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휴일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들이 근무한 각 병원에서 방사선사들은 4주 기준 평일 야간근무를 3~5회, 휴일 근무(토요일 08:30부터 12:30까지 4시간은 다른 근무자 1명과 함께 근무)를 1~2회씩 담당하였다. 방사선사인 원고들의 근무 형태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②

원고들이 근무한 각 병원의 영상의학실은 촬영 항목별로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전담 업무 이외의 촬영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형태로 평일 주간근무가 이루어졌다. 반면 방사선사인 원고들의 야간·휴일 근무는, 평일 주간근무 시에는 여러 근무자에 의해 분담·처리되었던 '접수, 각종 방사선촬영(C-T, MRI, PORTABLE, 일반촬영 등), CD COPY 등 각종 부대 업무'를 근무자 1명이 이 사건 각 병원의 영상의학실에 위치하면서 모두 담당·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③

일·숙직 근무를 통상의 근로제공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정기적인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등 감시·단속적인 업무에 관한 일·숙직 근무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본연의 근로제공과 다르다는 데 있다. 그러나 ㉮ 피고 공단의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은 "피고 공단 이사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방지, 그 밖의 사고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근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당직근무를 시간외 · 야간근로(제26조)나 휴일근로(제29조)와 달리 보고 있고, 피고 공단의 보수규정 역시 시간외 · 야간 · 휴일근로수당(제26조)과 일직 · 숙직수당(제29조)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당직(일직, 숙직)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따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들에게 당직근무자의 임무가 부여되었다거나 원고들이 당직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 오히려 피고는 당직근무명령의 형태로 원고들로 하여금 야간·휴일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도, 당직순번표 명단에 원고들은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평일 주간에 이 사건 각 병원의 방사선사 내지 간호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야간, 휴일에도 계속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④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의제하고 있다. K병원에서 2016. 1.경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한 AK은 2013. 3. 21. 02:30~03:20경 복무감사에서 '야간 응급환자의 방사선촬영에 대비하기 위해 영상의학실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평일 야간근무 중 영상의학실 옆 휴게실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고 공단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점, 피고는 2013. 4. 21. 01:00부터 01:40까지 원고 A의 복무상태를 점검하기도 한 점, 위 복무 점검은 모두 촬영건수가 적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근무한 각 병원의 방사선사 내지 간호사 등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야간·휴일 근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위 근무시간 중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병원에 간이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휴게실이 원고들과 같은 방사선사 내지 간호사를 위해 마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야간·휴일 근무시간에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⑤

I병원, K병원, H병원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의사 지시에 따른 시간당 방사선 촬영 건수<5>는 아래 ㉮ 내지 ㉰항 각 표의 기재와 같다. 아래 각 표에

따라 평일 야간 및 휴일근무 시 위 각 병원별 의사 지시에 따른 1인당·시간당 방사선촬영 건수를 평일 주간근무 시 촬영 건수와 비교하면, 방사선사인 원고들은 평일 주간근무 시 촬영 건수의 최소 35%에서 최대 75%에 해당하는 방사선 촬영 업무를 야간, 휴일에 수행하였다.<6> 이에 따르면 야간, 휴일 근무 시 원고들의 촬영 건수는 평일 주간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I병원

㉯

K병원

㉰

H병원

⑥

그러나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양이 평일 주간과 대등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밀도가 낮다거나 단속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 근로자 1명이 만 하루의 시간 동안 영상의학실 내지 응급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야간·휴일 근무의 경우 그 업무 강도나 긴장의 정도가 평일 주간 근무에 비해 더 높았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가중된 상태의 야간·휴일 근무 시 업무강도를 단순히 주간근무 대비 촬영 건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 원고들이 야간, 휴일 근무일에 담당하는 환자는 대부분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실 내원환자 또는 급격히 이상증세를 보이거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입원환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도 신속한 진단과 처치를 위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영상촬영을 하거나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응해야 했던 점, ㉰ 방사선사인 원고들의 촬영건수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은 야간, 휴일 근무일에 공백 시간 없이 수시로 영상촬영을 하였고, 응급환자의 내원 또는 위와 같은 비상상황은 예고 또는 예정 없이 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더더욱 위와 같은 야간·휴일 근무시간 동안 임의로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야간·휴일 근무시간 동안 시간을 지정하여 휴식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야간·휴일근무일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노동밀도가 평일 주간근무에 비해 낮았다고 볼 수 없다.⑦ 이 법원은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야간·휴일 당직 업무와 관련하여 주간과 야간, 휴일의 업무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환자 수, 수행하는 업무의 건수나 질 등의 차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고,<7>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병원은 산업재해 재활치료를 중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비중이 현저히 적다'고만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사건 각 병원의 응급실 운영 실적'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J병원 임상병리사 검사 건수자료'를 제출하였다.<8> 그러나 위 응급실 운영 실적 자료는 다른 병원과 비교해 이 사건 각 병원의 응급환자 발생 비중이 적다거나, 이 사건 각 병원의 평일 주간 대비 평일 야간 및 휴일 응급환자 발생 비중이 적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는 않고, 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오히려 휴일 총 내원자수가 평일 총 내원자수의 약 71%에서 92% 수준에 이르는 등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고들은 임상병리사가 아닌 방사선사 내지 간호사로, 임상병리사의 검사 건수와 방사선사의 촬영 건수 내지 간호사가 응대해야 하는 환자 수가 비례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뒤집기 부족하다.

4.

통상임금의 항목 확정 및 이 사건 수당의 계산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

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등과 같은 법정수당은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가)"를 "1)"로, 제20행의 "나)"를 "2)"로, 제8면 제4행의 "다)"를 "3)"으로, 제8행의 "라)"를 "4)"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8행, 제8면 제2, 3행, 제7행, 제15행의 각 "정기적 · 일률적· 고정적"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임금인상 소급분

원고 B, C, D, E, F, G에 대한 2015년 1월 임금인상 소급분이 2015. 12.경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2025. 5. 16. 자 준비서면에서 종전에 이를 다툰 것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밝혔다).

6)

소결

상여금, 급식보조비(급식보조비 인상분 포함), 장기근속수당(장기근속수당 가산금 포함),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 및 임금인상 소급분은 모두 원고들의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다.

이 사건 수당의 계산

별지 3 내지 31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기존에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은 위 표 중 '통상임금(현행)'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은 위 표 중 '통상임금(증가)'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며, 그 증가율은 위 표 중 '통상임금 증가율'란 기재 각 비율과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은 위 표 중 '기지급 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위 돈에 위 증가율을 곱한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의 합계는 위 표 중 '수당 차액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는 별지 2 표 중 '①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①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①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②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1. 17.부터, 같은 표 '③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 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 17.부터, 같은 표 '④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2.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⑤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4. 4.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감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최종원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