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노1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81,551,550원, 피고인 B으로부터 987,251,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PS, PZ, PB, QA, OY, PA, QB, QC, PF, QD, GQ, QE, QF, QG, PV, QH, QI, QJ, PL, QK, QL, QM, QN, PC, QO, QP, QQ, PD, MB(2010. 5. 10. 퇴직), QR, QS, QT, QU, QV, PE, QW, QX, QY, PQ, QZ, RA, PM, PJ, PI, PK, RB, RC, PN, PO에 대한 임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출국과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카자흐스탄 및 두바이 현지 법인자금에 대한 횡령과 관련하여, I그룹 전반에 대한 운영을 담당한 피고인 A에게 단순 고용된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는 실제로 해외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W 주식회사에 예치한 E 주식이 주식거래소에서 모두 매각되어 대부분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알고서 한 행동이어서 가벌성이 높지 않다.

라)

피고인들의 E 주식회사(2014. 7. 28. 파산선고, 이하 ‘E’이라 한다), D 주식회사(2014. 7. 28. 파산선고, 이하 ‘D’이라 한다)의 법인자금에 대한 급여 명목 횡령과 관련하여, I그룹의 실소유주 및 등기이사로서 운영 전반을 담당한 피고인 B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을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은 E과 D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골프장 매각에 의한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충주시 RD에 있는 골프장(이하 ‘J골프장’이라 한다)과 익산시 RE에 있는 골프장(이하 ‘K골프장’이라 하며, J골프장과 합쳐서 ‘J.K골프장’이라 한다)을 제 값보다 싸게 매각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AB으로부터 10억 원의 사례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대금이 감액된 것이 아니다.

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배임수재로 수령한 금원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정범죄의 조장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침해라는 새로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추징 2,081,551,550원,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 987,251,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이유무죄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A의 약속어음 부당배서에 따른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E 각 부문에 대해 직접 총괄하였고 자금 관련 사항이 피고인 A의 딸인 AK에 의해 피고인 A에게 구두로 보고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나)

피고인들의 E, D의 법인자금에 대한 급여 명목 일부 횡령(이유무죄)과 관련하여, E 측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임원 급여 현황에 급여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인 B의 급여계좌상 수령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지급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다)

피고인들의 주식배당금 부당수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D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피고인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위 주식의 배당금이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들 자녀들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상세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는 2010. 3. 9. 미국으로 출국한 후 E과 D 주식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2010. 3. 10.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책임이 없다.

○

또한 E과 D에 대하여 2010. 4.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2010. 4. 1.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체불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책임이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출국과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미국 출국 이후 임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RF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E과 용인시 기흥구 C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D 및 그 계열사로 영화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J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K골프장을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I그룹의 회장이다.

○

피고인 A는 E과 D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들의 등기된 대표이사는 AN, O 등이었으나, 피고인 A는 가족들의 지분을 이용해 I그룹 전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

E과 D의 근로자들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인 A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수사기록 10권 1983, 2074~2132쪽 등),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었던 O, AN, CY, R, BB, AK(피고인 A의 장녀), Z 등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E과 D을 비롯한 I그룹 전체를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543쪽, 6권 231쪽, 9권 1115쪽, 11권 2138, 2163, 2187, 2190, 2920~2922, 2929, 2975쪽 등).

○

E과 D의 근로자들이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E과 D을 포함해서 관련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 결재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권 2205쪽 등), 2010. 2.말경 변호인을 통하여 위 회사들의 상황과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수사기관에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권 2323, 2456, 2462쪽 등).

○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가 고소를 당하는 등 I그룹의 경영상황이 점점 악화되던 중, 피고인 A는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 사실로 조사를 받다가 2010. 3. 9.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E과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I그룹 전체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의 마련 없이 2010. 3. 9. 미국으로 출국한 이상 출국일 이후 E과 D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여도 위 회사들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퇴직금 등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E과 D은 국내 주택시장 침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자금경색이 심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었고, 결국 각 2010. 3. 16.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다.

○

수원지방법원은 2010. 4. 15. E과 D에 대하여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고, 관리인으로 각 AN이 선임되었다.

(3)

판단 피고인 A가 E과 D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는 점은 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는 위 근로자들의 퇴직 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2010. 4. 15. E과 D에 대하여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 회사의 퇴직금 등 지급권한은 같은 날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E과 D 근로자들 중 2010. 4. 1.부터 그 이후로 퇴사한 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같은 달 15.부터 그 지급권한을 상실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로도 여전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다거나 지급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PS, PZ, PB, QA, OY, PA, QB, QC, PF, QD, GQ, QE, QF, QG, PV, QH, QI, QJ, PL, QK, QL, QM, QN, PC, QO, QP, QQ, PD, MB(2010. 5. 10. 퇴직), QR, QS, QT, QU, QV, PE, QW, QX, QY, PQ, QZ, RA, PM[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1, 12, 17, 27, 31, 32, 33, 41, 46, 51, 52, 59, 79, 82, 86, 90, 96, 97, 101, 111, 123, 126, 129, 147, 153, 156, 160, 167, 168, 191, 194, 197, 204, 206, 207, 209, 217, 219, 221, 229, 233, 236으로 회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 PJ, PI, PK, RB, RC, PN, PO[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부터 7까지. 연번 5의 ‘RG’은 ‘QQ’의 오기가 분명하다(수사기록 13권 AN에 대한 2010. 11.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편철된 체불금품내역 참조)]에 대한 임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인 2020. 8. 10.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원심은 정기기급일 임금 미지급(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원심판결서 3쪽 13줄부터 끝까지)과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청산(임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원심판결서 4쪽 1줄부터 10줄까지)을 별개의 범죄사실로 판단하였는데, 후자에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역시 포함되어 있어, 전자에서 미지급되었다고 판단된 부분이 후자에서도 다수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본다.

(2)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기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영위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위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임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중복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760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원심판결 부분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카자흐스탄 및 두바이 현지 법인자금 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판시와 같은 사실(원심판결서 17쪽 15줄부터 21쪽 2줄까지)을 인정한 뒤, 다음과 같이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유한회사 N(D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카자흐스탄 현지에 설립한 법인으로 이하 ‘N’이라 한다)과 Q(E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다. 이하 N과 합쳐서는 ‘해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게 지시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5), (6) 각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해외법인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

○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 사이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의 요지 1 카자흐스탄 주택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D이었고, 두바이 주택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E이었다. 2 피고인 A가 카자흐스탄과 두바이에 출장 방문하였을 때 출장비는 D과 E이 지급하였다. 카자흐스탄과 두바이 주택사업의 실질적인 주체, 출장비가 지급된 회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카자흐스탄과 두바이에서 수행한 업무는 해외법인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주로 D과 E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D과 E 해외 지사로 파견된 임직원들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모두 D과 E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반면,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은 현지 지사나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도, 피고인 A의 급여만이 유일하게 위와 같은 급여체계를 따르지 않고 해외법인에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A는 카자흐스탄의 노동비자가 없어 N로부터는 O 명의를 이용해 급여를 지급받았다. 4 E 및 D의 급여관리규정에는 2인 이상의 직책을 겸임한 경우 본 직무에 대한 것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위 규정은 해외주재원에게도 적용된다. E과 D의 직원들은 해외법인에서 피고인 A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Q의 피고인 A에 대한 급여 지급은 2010. 6.경 회계감사에서 부당한 자금거래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5 I그룹의 호봉테이블에 의하면 회장의 기본급은 월 25,000,000원이나, 피고인 A는 I그룹 계열사로부터 연 합계 814,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은 E 및 D의 급여관리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6 피고인 A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각 급여채권은 2006. 8. 7.경 압류되어 피고인 A의 급여 실수령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7 O과 P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적어도 묵시적으로 O에게 자금 마련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8 1999년경 화의절차에 들어간 전력이 있는 D과 E은 2006년부터 다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09. 1.경부터는 임금마저 대규모로 체불되다가 2010. 4. 15.경부터 회생절차를 거쳐 2014. 7. 28. 파산선고를 받았다. 9 피고인 A는 I그룹 전체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D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N로부터 합계 264,624,750원의 급여(실수령액)를, E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Q로부터 합계 829,675,800원의 급여(실수령액)를 지급받았다. 10 위와 같은 해외 주택사업의 주체, 피고인 A의 업무내용 및 성질, 급여지급 체계, 기존 급여의 규모 및 압류에 따른 실수령액의 감소, 급여지급 경위, D과 E의 경제적 상황,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 피고인 A의 I그룹 내 지배적인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D과 E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연대보증인인 자신의 급여마저 압류되자 개인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O, R, S 등으로 하여금 해외법인의 직원이 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심 증인 T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증인은 피고인 A의 Q 급여를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그 급여가 책정된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여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나)

다만,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거액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피고인 A의 W 주식회사에 대한 예탁주식 매각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는 5촌 조카의 배우자인 Y에게 E 주식 548,884주를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명의개서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위 주식의 시가는 60억 원에 가까웠으나 피고인 A는 Y에게 이를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Y의 남편 X은 검찰에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 A가 지시하여 작성한 것으로 Y가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Y에게 위 주식을 허위로 양도하고 X에게 관리를 부탁한 것이지 Y는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7권 1547쪽 이하)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주식의 양도 시점이 피고인 A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피고인 A의 급여 등에 대하여 집행을 개시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던 때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자신이 보유한 E 주식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추가적인 집행이 있을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정한 양수대금과 E 주식의 실제 가치와의 차이가 큰 점, 피고인 A와 주식 양수인인 Y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의 내용과는 달리 위 주식은 여전히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어 E 주식의 실제 권리관계는 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의 E 및 D 급여 명목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법리[앞서 2)항에 기재한 사실과 법리와 같다]를 바탕으로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E과 D 등 각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시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음영부분 제외)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각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의 요지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백혈병진단으로 E 소속으로 그룹의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건설부문 전문성이 전혀 없었고, 계열사의 이사로 형식상 등기되어 있기는 했으나 전업주부로서 직장 근무경험도 거의 없었다. 2 I그룹은 2007. 3.경 조직을 건설부문과 레저부문으로 분리하고 피고인 B을 레저부문 총괄(부회장)으로, R을 건설부문 총괄(사장)로 각 임명하였다. 피고인 B은 I그룹 부회장으로 임명된 이래 E이나 D의 결재라인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 3 I그룹 임직원들이 2010년경 수사기관에서 한 공통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회장인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경영수업을 받는 지위에서 비공식적으로 건설 부문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2007. 3.경 조직분리 이후에는 건설 부문에 대한 관여도가 더욱 낮아졌다고 보인다. 4 피고인 B은 등기부 기재와 달리 등기상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I그룹의 호봉테이블에 의하면 부회장의 기본급은 월 20,000,000원이고, E 및 D의 급여관리규정에 의하면 겸임의 경우에도 한 개의 직무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계열사로부터 각각 따로 급여를 지급받아 결국 5개 계열사로부터 3년간 3,056,836,64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6 I그룹의 임원 선임 및 월급책정은 피고인 A가 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07. 3.경 조직개편으로 레저부문과 건설부문이 분리된 이후에도 인사총무팀에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건설부문 계열사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오로지 피고인 A 자신과 B에 대하여만 급여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수의 계열사로부터의 중복 급여 수령을 허용하였다. 7 건설부문 총괄(부회장)이자 피고인 B의 남동생인 R에 대하여도 급여는 급여관리규정에 따라 E에서만 지급되었던바, E과 D의 노동조합과 일부 임직원들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급여 수령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5개 계열사에서 받은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 A는 2005. 8.경 유사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10 피고인 B은 2008. 11.경 E과 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직면하여 2008. 12. 31. 부회장직에서 사임하고 2009. 3. 20. E의 이사직에서도 사임한 후에도 2009. 12. 31.까지 계속하여 계열사들로부터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B이 교부받은 급여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 B의 건설부문 전문성 및 업무수행 능력, 인사결정권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및 피고인 B이 부회장에 취임하게 된 경위, 당시 E 및 D 등 I그룹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이 2007. 3.경 조직개편 이후에도 자신이 맡은 레저부문 계열사뿐 아니라 건설부문 계열사까지 총 5개 계열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각 회사로부터 모두 급여를 지급받을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이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이따금 의견을 개진하는 등 건설부문 업무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하기도 한 사정, 일정 기간에는 각 피해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이 E 및 D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라고 보인다. 12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수령하지 않았다거나[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26, 27, 29 기재 각 금원] 미지급 급여를 사후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28, 30, 31 기재 각 금원]의 경우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법리상 횡령액에 포함된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들은 Z가 E 총무인사팀장으로 발령된 것은 2008. 10.경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이에 피고인 A는 2007. 4.경......E 총무인사팀장 Z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라고 기재한 부분(원심판결서 8쪽 8줄 이하 참조)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 증인 Z의 법정진술과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기재에 의하면, Z가 2008. 10.경부터 E 총무인사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Z는 1993. 10경 E에 입사하여 총무인사팀에서 근무하다가 2003. 3. 1.부터는 기획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08. 10.부터

Z가 E 총무인사팀장으로 발령된 것은 2008. 10.경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이에 피고인 A는 2007. 4.경......E 총무인사팀장 Z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라고 기재한 부분(원심판결서 8쪽 8줄 이하 참조)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 증인 Z의 법정진술과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기재에 의하면, Z가 2008. 10.경부터 E 총무인사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Z는 1993. 10경 E에 입사하여 총무인사팀에서 근무하다가 2003. 3. 1.부터는 기획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08. 10.부터 2011년경까지는 총무인사 팀 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퇴사 시까지는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Z는 H의 직원이었으나 E과 D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으며 임직원의 급여 관리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이 I그룹 레저부문을 총괄하는 부회장에 임명하는 취지의 ‘2007년 조직변경 및 임원 인사이동의 건’ 공문을 Z가 피고인 A의 지시로 기안하였던 사실, 피고인 A가 Z로 하여금 E과 D로부터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원심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수사기록 7권 1238쪽 등)이 인정되는바, Z는 E에서 임직원들의 급여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E과 D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잘못된 기재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Z의 직책과는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위와 같은 잘못된 기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서 8쪽 9줄 ‘E 총무인사팀장 Z’를 ‘Z’로 바꾸어 인정한다.

5)

피고인들의 골프장 매각에 의한 배임수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판시와 같은 사실(원심판결서 36쪽 아래에서 3줄부터 39쪽 4줄까지)을 인정한 뒤, 다음과 같이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그룹의 자산인 골프장 매각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매수인 A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의 요지 1 피고인 A와 AB은 J.K골프장의 일괄매각을 전제로 한 매각 협상 과정에서 2010. 2. 26.경까지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2. 26. 매매대금을 ‘K골프장의 부채 150억 원을 인수하는 외에, 매매차액으로 K골프장 60억 원 및 J골프장 75억 원 합계 135억 원’을 산정하여 AB에게 제시하였고, 매각을 중개한 AF은 피고인 A에는 80억 원을, AB에게는 75억 원을 각 중재안으로 내놓았으나 AB은 계속해서 무조건 대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AA(피고인 A와 오랜 친분을 유지하며 부동산 관련 일들을 도와주던 사람이다)이 AB의 제시 대금을 보고할 때마다 가격을 계속 올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 2 이와 같은 치열한 가격협상을 거쳐 2010. 3. 초경에는 매매대금은 ‘K골프장의 부채 150억 원을 인수하는 외에, 매매차액으로 J골프장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렴되어 매매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진척된 상태였다. 3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동시에, AB 외에도 5명 정도의 매수희망자가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AB은 AF의 사무실을 약 2주 동안 계속 찾아가서 골프장을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하였다. 4 이처럼 AB이 피고인 A가 제시한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매수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10. 3. 초경 AA에게 “매매대금 외에 10억 원 정도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겠으니,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A은 AF에게 “수수료와 별도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피고인 A가 병원수술비가 필요한데 AB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고, 이어서 AF과 AB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AB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10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면 책임지고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5 위와 같은 AA의 제안에 AB은 “알았다. 기존에 진행되어 온 가격으로 계약을 성사시켜달라.”고 답하면서 며칠 뒤 AA 명의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AA은 위 10억 원이 든 통장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서 “10억 원을 받은 이상 더 이상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AB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6 위 10억 원이 입금되자, 이 사건 매각의 매수자는 AB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A와 사이에 공식적인 매매대금은 40억 원으로 정해졌지만, AB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전달한 10억 원을 합하면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계약조건인 매매대금 50억 원을 유지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었다. AB은 “저야 어떻게든 골프장을 매입하려는 입장에서 그 돈이 매매대금으로 들어가든 그 외의 돈으로 들어가든 다 똑 같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AB이 피고인 A가 요구한 10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매각의 매매차액은 기존에 협상이 진행 중이던 5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F 등 매도인 측에 지급되었어야 할 10억 원을 피고인들이 취득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부수조건들이 위 매매차액의 실질적인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매도인 측에 유리하게 변경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들은 AA, AB, AF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없다면서, AB, AF은 피고인들 측과 민사분쟁이 있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F의 경우 중개인으로서 직접적인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고, AB의 경우 자신까지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측과 민사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AA에게 적법하게 지급한 수수료를 굳이 피고인 A에게 청탁의 대가로 주었다고 허위진술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실제 AB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AA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AB, AF과 일치하는바,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번복 역시 AB과 AF, S가 자신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자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하거나 근거로 드는 자료들만으로 이를 탄핵하기는 부족하다. 8 AB이 이 사건 매각협상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과 같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반드시 나에게 계약을 성사시켜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들이 I그룹을 위해 수행하는 임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청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은 I그룹의 악화된 당시 경제적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면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억 원이 I그룹 계열사에 입금되지 않고 피고인들 개인에게 지급되게 하는 비정상적인 지급방법의 이행’과 대가관계에 있게 됨으로써, 적어도 매도인 측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고 봄이 상당하다. 9 피고인들은 AB이 AA에게 송금한 위 10억 원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내지 사례비이고 따라서 위 돈이 A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AA이 기존 차용금 상환을 위해 위 1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B은 위 10억 원을 AA이나 AF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AB은 2010. 7. 26. 피고인 B 등에게 매각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고인 A의 매각 조건은 첫째가 비자금 10억 원을 선 지불할 것”이었음을 명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내용증명의 전체 내용 및 발송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A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10억 원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차용금 상환조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AB, AF, S가 일치하여 그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자 위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번복하였다. 10 AA과 AF은 공동으로 골프장 매각 중개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수수료를 50%씩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AA과 AF은 일치하여 AB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은 용역수수료가 합계 5억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10억 원의 절반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AB이 AA에게 지급한 위 10억 원은 용역수수료가 아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10억 원은 AB이 AA의 몫으로 준 것이 아니어서 AA의 돈이 아니므로, AA은 피고인들에게 차용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AB의 부탁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AB으로부터 J.K골프장을 제 값보다 싸게 매각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AB으로부터 10억 원의 사례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골프장 일괄 매각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추가로 살펴본다.

○

AB은 검찰에서 10억 원을 별도로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AF과 AA이 ‘돈(10억 원)을 줘야 계약이 되고, 가격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요구하여 10억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214쪽), 가격협상 과정에 대하여 “AF도 80억 원 정도 생각하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저는 그냥 거저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후 제가 계속 가격은 낮추어 달라고 AF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결국에는 40억 원 선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447쪽).

○

AA은 검찰에서 AB이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피고인들 측에 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내용은 “그동안 조정해 온 내용에 따라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자신에게 골프장을 매각하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420쪽).

○

AF은 검찰에서 “I 측에서 작성한 일괄 매각 방안에 적힌 것을 보면 양쪽(J.K골프장) 합하여 135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75억 원 정도로 얘기해 놓았고, AB에게는 80억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AB 회장은 알았다고 하면서도 무조건 깎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AB 회장은 저에게 ‘최대한 돈을 낮춰주면 나중에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여 제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협상을 진행해오다가 AB이 수수료 외의 별도의 돈 10억 원을 AA에게 입금한 이후 AB에게 파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236쪽).

○

피고인 B은 검찰에서 “J골프장은 다른 매수 경쟁자로 RH이 있었는데, RH이 제시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3131쪽). 2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J.K 골프장이 AB에게 일괄 매각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J.K골프장을 일괄 매각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매매대금이 AB의 끈질긴 요청으로 최초에 협의하던 금액보다 확연하게 줄어들어 50억 원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10억 원을 피고인들 개인에게 주면 확실히 매매계약이 성사될 수 있게 되었다.

○

매수인 AB이 재빠르게 10억 원을 AA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미리 지급하였고, 그로써 외형적인 매매대금은 40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피고인들의 측근인 AA이 피고인 A에게 이제는 더 이상 매매대금을 올릴 수 없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3 매매대금 40억 원과 별도로 10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AB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지출 금액에서 차이가 없고, 50억 원이라는 싼 값에 확실하게 J.K골프장을 일괄 매수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다. 4 J 골프장을 운영하는 G의 주식은 F이 49%, AL(피고인들의 아들)이 26.41%, AK, AM, BZ(피고인들의 딸들)이 각 6.86%, 피고인 B이 2%, D이 2%를 보유하고 있고, K골프장을 운영하는 H의 주식은 F과 D이 각 49.5%, AL이 1%를 보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28, 48, 532쪽 등). 그런데 J.K골프장의 매각은 그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주도하였으며 F이나 D 등이 의견을 개진하였다거나 참여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5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최초로 135억 원을 요구하였고 중개인인 AF이 75억 원에서 80억 원 선에서 중개하던 J.K골프장의 매매대금이 50억 원으로 확연하게 줄어들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40억 원으로 확정된 것은, 피고인들이 10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J.K골프장을 제 값보다 싸게 매각해달라는 AB의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AB의 청탁은 피고인들에게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6 피고인들은 J.K골프장의 매매대금이 5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2009. 12. 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481억 원이었던 G의 부채가 매매계약 시점인 2010. 3. 15.경에는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1,491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지, 피고인들이 10억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J골프장의 주식양수도계약서, G에 대한 2009. 12. 31. 기준 제6기 재무제표, G에 대한 2010. 3. 15. 기준 재무제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J골프장의 매매계약은 2010. 3. 15. 체결되었는데, G의 자산금액에서 G의 2010. 3. 15.자 대차대조표상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수사기록 1권 28쪽), 2009. 12. 31. 기준 제6기 재무제표상 G의 부채는 148,134,557,687원이었으나(수사기록 1권 896쪽), 2010. 3. 15. 기준 제무제표에서는 그 부채가 149,126,440,58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권 1365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2010. 3. 15. 기준 제무제표는 공인회계사 RI이 2010. 3. 17.자로 작성하였는데, 매수인인 AB은 검찰에서 이에 대하여 “부채가 1,700억 원이라는 소문은 이미 나 있고 장부상에도 나와 있어서 실사는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206쪽), S 역시 “당시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회계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매수인 측의 RI 회계사가 단 하루 동안 부채 등에 대한 실사만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계약서 작성하기 불과 얼마 전에 하여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권 2007쪽), AA도 권위 있는 기관의 실사를 거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권 10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3. 15. 기준 제무제표가 G의 부채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

당심의 공인회계사 R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4호(사실조회회보서, 위 사실조회 결과와 같은 것이다)는 장기간이 지나 매매대금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이고, 피고인들 제출 증 제13호(확인서) 또한 G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진 객관적 경위만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따라서 2010. 3. 15. 기준 제무제표를 비롯한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AB으로부터 10억 원을 별도로 지급받음에 따라 매매대금이 4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배임수재의 범죄로 A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계획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A와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AA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배임수재의 범죄로 2010. 3. 9.경 AB으로부터 AA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고, AA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올케인 AJ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위 10억 원 중 8억 원을 이체한 다음 위 AJ으로 하여금 이를 전액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00매로 출금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10억 원을 AA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그중 8억 원은 다시 자기앞수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관련 법령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13. 5. 28. 법률 제11824호로 개정되면서 중대범죄를 규정한 별표 또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별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들의 범행일시는 2010. 3. 9.경이므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될 것인데, 위 관련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가, 2013. 5. 28. 위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배임수재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임수재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하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등이 될 수 없고, 범죄수익등을 전제로 하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죄도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약속어음 부당배서에 따른 업무상배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 A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이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E의 부회장 R 등에게 BE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BE에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배서를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 임직원들의 추측성 진술들뿐으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 피고인 A가 자금팀장인 자신의 딸 AK이나 E 임직원들에게 약속어음의 배서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BE 대표였던 BF은 약속어음 배서를 피고인 A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았으며, 어떤 경위로 배서가 이루어졌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약속어음 배서요청 공문에 대한 E 결재란에는 대표이사인 R과 자금팀장인 BI의 서명은 있으나, 본부장인 AK의 결재 서명은 없다. 3 AK은 일관되게 자신은 처음에 약속어음 배서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도 배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BI, R의 진술과 관련한 증거들에도 피고인 A가 약속어음 배서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거나 배서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나)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가 E을 총괄하였다거나 자금 관련 사항이 AK에 의해 피고인 A에게 구두로 보고되는 상황이었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E 및 D 법인자금에 대한 급여 명목 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이 2007. 4.경부터는 E과 D로부터 임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내어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7)의 음영부분 기재와 같이 2007. 5.부터 2009. 12.까지 피해자 E의 법인자금 149,334,000원, 피해자 D 법인자금 133,334,000원 합계 282,668,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E 및 D로부터 위 음영부분 기재와 같이 282,668,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임원급여현황에는 위 각 음영부분 기재 중 ‘E 임금’란 순번 32, 33 기재 급여분에 관하여 ‘미지급’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의 E 및 D 급여계좌에도 위 각 음영부분 기재 급여분에 관하여 해당 월이나 그 이후 지급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횡령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포괄일죄에 있으므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주식배당금 부당수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이 D로부터 H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이 판결 결과 등으로 무효가 되어 피고인 B에게는 주식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생활비 및 당시 자녀들에게 부과된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의 D 주식배당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내어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자금담당 직원인 BK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의 D 주식 1,039,970주에 대한 주식 배당금을 가장하여 AK 명의의 계좌로 155,995,5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의 법인자금 155,995,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 돈이 피고인들 자녀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쓰이는 등 기록상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D 직원에게 위와 같은 부당 주식배당을 지시하였다거나 이에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D은 2007. 6. 8. 2006년분 주식배당액을 주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2006년분 배당금 지급은 보류하였다. 2 D 주식의 양도인인 BJ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007. 6. 29. D에 배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D은 2007. 7. 13.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BJ에 대한 배당금지급을 보류한다고 회신하였다. 3 D은 2008. 11. 19. 주식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하였고, D은 피고인 B에게 대금반환채무를 지게 되었다. 4 주식배당금 지급 관련 대체전표가 잘못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대체전표에는 기안자인 BK의 이름만이 인쇄되어 있고 결재란은 모두 비어 있어 누가 결재에 관여하였는지 알 수 없어, 위와 같은 실수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5 D의 주주명부상 주주 변동, 배당금 지급 시스템에 반영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배당금이 지급될 당시 D의 회계담당자들은 위 배당금의 권리자가 BJ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주식배당금이 자녀 등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사실은 피고인들의 개입을 매우 의심케 하는 사정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회계업무상의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재경팀 직원인 BK로 하여금 이 사건 배당금을 피고인 A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이 부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판단을 거친 것으로서, 당심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단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이유 무죄부분 포함)]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아래에서 교체하는 별지를 제외한 원심판결서의 별지를 포함한다).

○

원심판결서 4쪽 7줄부터 9줄까지 ‘20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E 퇴직 근로자 총 23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09,497,83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D 퇴직 근로자 총 7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70,326,439원’을 ‘2010.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음영부분 제외)와 같이 E 퇴직 근로자 총 19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026,166,013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음영부분 제외)와 같이 D 퇴직 근로자 총 6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77,379,915원’으로 바꾼다.

○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3), (4)를 이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3), (4)로 교체한다.

○

원심판결서 8쪽 9줄 ‘E 총무인사팀장 Z’를 ‘Z’로 바꾼다.

○

원심판결서 8쪽 밑에서 6줄 ‘배임수재 등’을 ‘배임수재’로 바꾼다.

○

원심판결서 11쪽 밑에서 4줄부터 12쪽 11줄까지를 삭제한다.

○

원심판결서 12쪽 밑에서 3줄 ‘AJ’을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