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수당)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위 표 중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20, 22, 40, 47, 48, 50, 56, 58, 62, 64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는 그 중 20,000,000원 이하 부분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2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중 20,000,000원 이하 부분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21. 7. 14.부터 각 2021.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퇴직금)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위 표 중 ‘퇴직금차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표 ‘원고’란 기재 순번 47, 50, 56, 58, 64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는 2021. 1. 14.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21. 8. 19.까지는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 3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1행의 “(원고 순번 1 ~ 86)”을 “(원고 순번 1 ~ 20)”으로, 제2면 제12행의 “(원고 순번 87 ~ 157)”을 “(원고 순번 21 ~ 72)”로 각 고친다.
제11면 제5행 “별지2 표 ‘청구금액’란”을 “별지2 인용금액(수당) 표 ‘합계’란”으로, 제11면 제13행 “별지3 ‘퇴직금 차액’란”을 “별지3 인용금액(퇴직금) 표 ‘퇴직금 차액’란”으로 각 고친다.
제11면 각주11)의 제2행 “2020. 10. 29.” 다음에 “및 2021. 7. 9. 각”을 추가한다.
제11면 제14행 내지 제12면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수당)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위 표 중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20, 22, 40, 47, 48, 50, 56, 58, 62, 64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는 그 중 20,000,000원 이하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1.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 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중 20,000,000원 이하 부분에 대하여는 위 2019. 6. 4.부터,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2021. 7.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3 인용금액(퇴직금)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위 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표 ‘원고’란 기재 순번 47, 50, 56, 58,64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의 각 별지를 이 판결의 각 별지로 교체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4. 10. 28. 2014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업체별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결과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4년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노사는 ‘임금체계 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상임금 관련 적용 시점을 포함한 통상임금 개선 방안을 2015. 3. 31.까지 합의하되,그 합의의 적용시점 이전까지의 부분은 각 업체별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그 확정판결의 내용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위 노동조합과 피고가 업체별 대표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어 개별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 청구 중 2016. 5.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5. 24.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은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9. 5.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5. 24.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6. 5. 24.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재항변 요지
피고는 2014. 10. 28.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대표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결과를 적용시점 이전까지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정하였는바 이는 조건부 시효이익 포기로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 내지 소멸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합의서는 대표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노동자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 및 위 합의를 믿고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현재 피고는 대표소송 결과와 달리 소액의 금원 지급을 제시하는 등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2014. 10. 28.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대표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결과를 적용시점 이전까지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로써 피고가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14. 10. 28.경에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인 2014. 11.부터 2019. 6.까지 기간에 관한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한 임금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184조 제1항),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이익의 포기 시점에는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한 채권이 발생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유효하게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0. 28.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체계 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상임금 관련 적용 시점을 포함한 통상임금 개선 방안을 2015. 3. 31.까지 합의하되, 그 합의의 적용시점 이전까지의 부분은 각 업체별로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그 확정판결의 내용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 작성의 2016. 11. 8.자 단체협약 중 제6장 임금 제46조에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노사는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적용과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 또는 확정 판결시 그 결과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 작성의 2018. 12. 28.자 단체협약에도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 2016. 11. 8.자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D점: 2명, C점: 2명) 2014. 11. 19. 피고를 상대로 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063호), 위 법원은 2017. 12. 31.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8나2012818호), 항소심 법원은 2019. 2. 22.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거쳐(대법원 2019다300873호) 2020. 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1. 5. 27.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후속조치로서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 합의안’을 제시하였는데(이하’이 사건 합의안‘이라 한다), 위 합의안에는 ’소가 제기된 임금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판결금액의 60%를 지급하고,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임금지급기간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들에게 대표소송이 확정된 이후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수당의 확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의 소멸시효 진행개시 후인 2016년 및 2018년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하면서 각 단체협약서에 이 사건 합의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인 액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1. 5.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중 2014. 11. ~ 2016. 4.분에 대한 지급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④ 원고들과 같은 조건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미 관련 채무의 변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및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대표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고, 이 사건 합의안의 제시 등을 통하여 시효완성 이후에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청구 사건은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들과 같은 조건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수당 지급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 청구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사건 각 수당 중 20,000,000원만을 일부청구한 후 2020. 3. 27.에야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들, 즉 퇴직일이 2016. 12. 7. 또는 2016. 12. 31.인 별지3 ‘인용금액(퇴직금)’의 원고란 순번 47, 50, 56, 64번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구체적 판단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장에는 ‘이미 퇴직한 일부 원고의 경우 재산정된 법정수당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을 청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소장에는 구체적인 퇴직금의 청구액수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특정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2020. 3. 27.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 등 원고들의 소장 기재 내용과 청구취지의 변경 경위, 이 사건 소송의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2019. 5. 24.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퇴직일이 2016. 12. 7. 또는 2016. 12. 31.인 별지3 ‘인용금액(퇴직금)’의 원고란 순번 47, 50, 56, 64번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휴게시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 중 D 공장 근무자의 경우 2014. 11.부터 2017. 6.까지 01:00부터 03:00까지 2시간, C 공장 근무자의 경우 2014. 11.부터 2018. 10.까지 00:00부터 03:00까지 3시간 동안 각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이를 휴게시간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위 각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야간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점, ② 설령 원고들이 심야시간대에 현실적인 조리 작업 등을 수행하지 않고 조리원 휴게실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한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휴식을 취하였다는 조리원 휴게실은 피고의 영업장 내에 위치하여 있었고, 그 시간대나 장소에 비추어 해당 시간에 원고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 데 제약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시간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3호증의 영상,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