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1>)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감축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J, BK, BL, BM, BN, BO, 망 BP의 소송수계인(BQ, BR, BS), BT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2006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무렵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식에 따른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가 2022. 9.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고 주위적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예비적 반소]
원고들<2>은 피고에게 별지2 반소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들이 2022. 9.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고 주위적 청구금액을 최종적으로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기재하였다. 한편 제1심 판결 중 공동원고 BJ, BK, BL, BM, BN, BO, 망 BP의 소송수계인(BQ, BR, BS), BT에 대한 부분은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수원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나13755,2022
판결선고
2023. 1. 11.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의 “망 BP과 망 BP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BQ, BR, B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편의상, 망 BP과 나머지 원고들을 합쳐 ‘원고들’이라 한다)”를 ”원고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9행부터 제18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모두 무효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로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16. 6.부터 2019. 12.까지 원고들에게는 2006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무렵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9. 1. 1. 전까지는 173.80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2019. 1. 1.부터는 208.5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6. 6.분부터 2019. 12.분까지 위 각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합계액인 별지1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이를 기초로 ②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합계액인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③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차액 합계액인 같은 표의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돈을 합한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19면 제4행의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9면 제6행의 “월 209시간(2019. 1. 1. 전까지는 174시간)”을 “월 208.57시간(2019. 1. 1. 전까지는 173.80시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면 제5행의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정근로시간에 야간,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는 점, 피고의 사업장과 같은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3>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하는데 원고들과 같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사업장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임금협정서 등에 따라 서면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택시를 격일로 운행하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2011년부터는 1인 1차제의 경우는 1일 1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된 것으로 정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의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기본근로시간에 한정되고, 야간근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야간, 연장근로시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제1심판결 제2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상여금,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월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상여금,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여금,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8조 내지 제20조가 상여금,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의 지급제한 사유(즉, 위 각 임금이 일정한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가령 무사고수당이 월 13일 이상 승무한 자로서 무사고한 자에게 지급된다는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매월 1회 이상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상여금 등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8조 내지 제20조가 상여금,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의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하여 두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에 최저임금법령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8조 내지 제20조는 위 각 임금의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달리 ‘일률성과 고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제1심판결 제22면 제3행의 “주위적”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22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를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청구감축 등으로 실효된 부분은 제외)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
별지
각주1) 원고 AD, AE, AF, AI, AK은 반소피고의 지위에 있지 않다.
각주2) 원고 AD, AE, AF, AI, AK은 제외
각주3)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각주4) 이와 관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가 ① 1년 이상 근속하고, ②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하고, ③ 해당 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운전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1년 이하 근무자에 대하여 월 만근 시 부가가치세 감면 추가분 2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을 지급하고, 만근하지 못할 때에는 월 만근일수로 일할정산하여 ‘성실근로 장려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각 금액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다252413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