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16324 판결

2023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 J의 선택적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 원고(반소피고) A, E, F, H, J, K의 청구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A, E, F, H, K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2021. 6.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반소피고) B, D, G, N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같은 표의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2. 23.까지, 같은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4. 24.까지 각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반소피고) C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같은 표의 ‘퇴직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2. 23.까지, 같은 표의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4. 4. 24.까지 각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반소피고) J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같은 표의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2. 23.까지, 같은 표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4. 4. 24.까지 각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B, C, D, G, J, N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 A, E, F, H, K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10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하며,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제1심 공동원고 I, L, M 부분<1>은 제외하며, 별지는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4면 표 중 원고 G의 퇴사일 “2020. 1. 31.”을 『2020. 1. 3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하 4행의 “이라 한다” 다음에『, 2007년경부터 2021. 3.경까지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5행의 “2015년 임금협약서”를 『2015년 임금협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표 안 2행 앞에『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피고 운전직 근로자에 적용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표 아래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사납금과 기본급 등의 액수를 조정하면서도 1일 2교대제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2시간 30분과 1월 근로일수인 26일(2월은 24일)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라.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퇴직금 지급 내역

1)

원고들은 2014년 이후 택시운전근로자로 피고에 입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다(원고 J만 2017. 11.부터 2019. 1.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이었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2 최저임금미달액표 중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 각 항목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 B, C, D, G, N는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 중 ‘기지급 퇴직금’ 란 기재 각 금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

제1심판결 7면 하 2행의 “19”를 『20, 23, 24, 3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1행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9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또한 피고는 원고 J에게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미달액 또는 연장 내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2면 하 7행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2면 하 4행의 “고려하여”부터 하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고려하면,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만 정해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⑥

피고는, 2010년대 중반부터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방식이 배회식에서 호출식으로 변경되었고, 요금 인상으로 영업거리가 줄었으며 유류비 지원도 확대되는 등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 및 근로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무렵인 2010년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 후에 피고가 주장한 것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보더라도 복합적인 원인 및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택시요금 인상이나 콜서비스 도입 등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는 경기도가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며 경기도가 2009년, 2013년 및 2019년 각 택시요금 인상시에 3개월에서 1년 정도 사납금을 동결하도록 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가 2010년경 이 사건 노종조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13면 하 4~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 및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모두 무효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모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는바, 새로운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약 등에서 정한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14면 7행의 “타당한 점” 다음에『(원고 J은 2017. 11.부터 2019. 1.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4면 12행의 “찾아보기 어렵고” 다음에『(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약은 그 적용범위에 대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2> 그 적용대상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임금협약들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4면 하 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피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사납금을 많이 납부하고 많은 고정급을 받거나 사납금을 적게 납부하고 적은 고정급을 받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원고들은 적은 사납금제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을 제55 내지 57호증(인사기록 대장 및 급여 대장 등)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피고는 위 증거와 관련하여 각 임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5면 하 9행의 “등을 종합하여”부터 하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시간을 실질적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고정급에 대응하는 시간만 실질적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이 법원에 2007년 취업규칙(을 제53호증) 및 2010년 취업규칙(을 제54호증)을 제출하면서 2007년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53, 5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년 취업규칙 제26조는 2010년 취업규칙 제26조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이 실근무 2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임의로 한 운행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에서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취업규칙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점(2021. 6. 3.자 준비서면 참조), 이 법원에 제출한 2007년 취업규칙에는 “2007. 2. 1.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7년 취업규칙 제25조는 오전 근로시간은 04:00부터 15:00까지 11시간, 오후 근로시간은 16:00부터 03:00까지 11시간으로 정하고, 제28조 제1항이 4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11시간 - 4시간 20분)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위 조항들과 위 제26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26조가 포함된 을 제53호증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2007년 당시 시행된 취업규칙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도 제1심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라고 진술하거나(2020. 7. 15.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6.67시간이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2.5시간이며 2020년에는 5시간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2021. 9. 29.자 첫 번째 준비서면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16면 4행부터 17면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인정일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약정 유급휴일인<3> 설날, 근로자의 날, 하계휴가, 추석, 경조휴가 일을 인정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날들에 대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설, 추석 등 일정 날들에 대해 피고가 근로의무 및 사납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었더라도 그러한 인정일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5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0년 취업규칙 제38조는 ‘유급휴일의 임금을 1일 기본급에 기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제36조는 결혼, 사망, 회갑 등을 특별 유급휴가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인정일에 대하여 기본급만 지급하고 승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정일’은 약정 유급휴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약정 유급휴일을 인정일로 하여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인정일에 대해서까지 최저 임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정일에 대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일수에서 인정일을 공제한다(다만 비교대상 임금에서도 인정일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다).』

○

제1심판결 21면 표 아래 3행의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 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를 『인정일을 제외한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2 최저임금미달액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1면 표 아래 6, 9행의 “별지 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를 『별지2 최저임금미달액표』로 각각 고치고, 같은 면 표 아래 8행 “별지 4 ‘원고별 인용금액표’”를 『별지5 인용금액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1면 하 7~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하 7행의 “1)”을『

2)』로 고친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0년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늘리기로 하였고, 원고 B, C, D, G는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위 기간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2, 3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20. 2. 10. 2020년 1월분 임금에 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합의한 사실, 위 원고들은 ‘2019. 11. 29.자 노사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며, 위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이외에는 일체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부제소 및 채권포기 확인)’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제8조 제2항,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었으므로 2020. 1.경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2020. 1.경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려는 퇴직급여법의 취지, 퇴직급여법령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사유는 주택 구입 내지 장기 요양 등으로 근로자에게 목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정년 연장 등으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인 점, 위 시행령 제6의2호가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모든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퇴직급여법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22면 1행부터 23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23면 9행의 “바”를 『사』로 고친다.

『3) 계속근로기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의 각 ‘입사일’ 및 ‘퇴사일’란 기재와 같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 C, D, G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중간정산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되,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을 기지급 퇴직금으로 공제한다).

4)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구함에 있어, 퇴사 이전 3개월 동안 피고가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월별로 실제 지급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합계는 별지2 최저임금미달액표의 ‘받아야 할 임금’란 기재 돈과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의 합계로,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의 ‘정당한 임금’란 기재와 같다. 이를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위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N의 2017. 9. 30.자 퇴직 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일부 기간의 임금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기준인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일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면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의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다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근무종료일 직전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평균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원고 N의 2017. 9. 30.자 퇴직 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는 최저기준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5>

5)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 계산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의 ‘정당한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위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차액은 별지5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 기재와 같고, 원고 C의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이 인정한 퇴직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바.

원고 J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와 원고 J은 근로계약체결시 만근일수인 월 26일(2월은 24일)을 제외한 날을 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도 만근일을 초과한 날에 대하여 기본급의 1.5배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만근일을 초과한 날은 휴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J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J이 별지4 휴일근로수당미달액표의 초과일수란 기재와 같이 각 휴일에 근무한 사실, 원고 J이 그와 같은 휴일근무에 대하여 각 월별로 같은 표의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 부분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위 원고의 위 초과근무일 당시의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위 표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J에게, 정당한 휴일근로수당인 위 표의 ‘소계’란 기재 금액에서 이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받은 위 표의 ‘총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위 표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금원(별지5. 인용금액표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원고 J의 만근 초과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26면 9행부터 27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소결론

피고는, ① 원고 A, E, F, H, K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5.부터 2021. 6.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D, G, N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2. 5.부터, 같은 표의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2. 23.까지,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별지 5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2. 5.부터, 같은 표의 ‘퇴직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2. 23.까지, 같은 표의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J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2. 5.부터, 같은 표의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2. 23.까지, 같은 표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J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 지급을 구한 금액 이상의 금액이 인정되는 이상 2021.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청구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한 것 역시 무효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협정이 되었을 경우 피고가 받을 수 있었던 정상적인 사납금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사납금과의 차액 중 10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탈법적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는 정상적인 사납금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들의 요구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 중 10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이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약에서 정한 사납금에 관한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이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A, E, F, H, K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J의 선택적 본소 청구와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 원고 A, E, F, H, J, K의 청구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각주1) 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 I, M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다. 제1심법원이 전부 인용한 제1심 공동원고 L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원고의 소송수계인이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피고는 2015년 이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의 입금협약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2001년 임금협정(을 제29호증,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20분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제출하였는데, 2001년 임금협정도 “본 협정은 피고의 택시운전직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한해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각주3) 원고들은 인정일이 연차유급휴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23. 12. 26.자 준비서면에서 인정일은 약정 유급휴가일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각주4) 피고는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은 원고들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5) 원고들은 제1심에서 1일 통상임금을 1일 최저임금에 “근속수당을 단축된 월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다시 6시간 40분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다투지 않았다(원고의 제1심에서의 산정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