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J,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7,2013
판결선고
2013. 8. 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공동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들이다.
[2013고단157]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M의 2012. 7.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6,236,842원, 퇴직금 32,457,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D, E, F, G, H, I 부분 제외) 근로자 J, N, O, M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M의 2012. 7.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6,236,842원, 퇴직금 32,457,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D, E, J, F, G, H, I 부분 제외) 근로자 N, O, M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4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P의2011. 9.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23,000,000원 및 퇴직금 4,904,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N, O,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공동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8. 임금700,0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6,500,000원 및 퇴직금 4,784,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J, N, O, M 부분 제외)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8. 임금700,0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6,500,000원 및 퇴직금 4,784,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N, O, M 부분 제외) 근로자 D, E, J, F, G, H,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