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3,2013
판결선고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단지 3동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1. 12. 임금 2,066,667원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614,611원 및 퇴직금 합계 21,869,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진정 신고서,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