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4, 12, 19, 24, 26, 27, 29, 3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81
판결선고
2014.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7. 11. 19.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4. 임금 1,275,570원, 연차휴가수당 1,369,380원, 퇴직금 4,389,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1 내지 3, 5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3, 25, 28, 31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77,572,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4, 12, 19, 24, 26, 27, 29, 30 기재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2. 11. 7.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4. 임금 827,390원을 당사자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 함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4, 12, 19, 24, 26, 27, 29, 30 기재와 같이 총 8명 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19,657,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임금 등 중 상당 부분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