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401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