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9. 선고 2013고정290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