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949,2013
판결선고
2013. 6. 10.
범죄사실
[2013고정47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빌딩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0. 10.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K에 대한 ① 2011. 8월분 임금 135,501원, ② 2011. 9월분 임금 2,058,690원, ③ 2011. 10월분 임금 1,522,495원, ④ 2011. 11월분 임금 3,044,990원, ⑤ 2011. 12월분 임금 3,044,990원, ⑥ 2012. 2월분 임금 3,014,060원, ⑦ 2012. 3월분 임금 3,613,430원, ⑧ 2012. 4월분 임금 3,186,480원, ⑨ 퇴직금 5,432,070원 합계 25,052,706원, [2] 1995. 2. 2.부터 2010.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7,391,8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의 각 진술서
각 미지급임금 세부내역
각 퇴직금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949]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1] 2010. 3. 8.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 대한 ① 2011. 7월분 임금 3,121,479원, ② 2011. 8월분 임금 1,782,480원, ③ 2011. 9월분 임금 2,570,320원, ④ 2011. 10월분 임금 1,751,535원, ⑤ 2011. 11월분 임금 3,515,030원, ⑥ 2011. 12월분 임금 3,375,120원, ⑦ 2012. 2월분 임금 3,399,280원, ⑧ 2012. 3월분 임금 4,229,180원, ⑨ 2012. 4월분 임금 3,399,800원, ⑩ 퇴직금 8,459,000원 합계 35,603,224원, [2] 2009. 5. 6.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D에 대한 ① 2011. 8월분 임금 1,020,657원, ② 2011. 9월분 임금 2,644,830원, ③ 2011. 10월분 임금 1,822,415원, ④ 2011. 11월분 임금 3,644,830원, ⑤ 2011. 12월분 임금 3,644,830원, ⑥ 2012. 2월분 임금 3,644,180원, ⑦ 2012. 3월분 임금 4,510,960원, ⑧ 2012. 4월분 임금 3,683,140원, ⑨ 퇴직금 12,224,550원 합계 36,840,392원, [3] 2011. 1. 17.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한 E에 대한 ① 2011. 9월분 임금 1,102,492원, ② 2011. 10월분 임금 1,110,635원, ③ 2011. 11월분 임금 2,287,300원, ④ 2011. 12월분 임금 2,383,740원, ⑤ 2012. 2월분 임금 2,020,260원, ⑥ 2012. 3월분 임금 2,020,260원, ⑦ 2012. 4월분 임금 2,066,640원, ⑧ 퇴직금 2,842,740원 합계 15,834,067원, [4] 2006. 9.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에 대한 ① 2011. 12월분 임금 3,978,187원, ② 2012. 1월분 임금 4,418,270원, ③ 2012. 2월분 임금 5,432,530원, ④ 2012. 3월분 임금 4,480,670원, ⑤ 2012. 4월분 임금 2,481,510원, ⑥ 퇴직금 15,503,810원 합계 36,294,977원, [5] 2010. 12. 20.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한 G에 대한 ① 2011. 11월분 임금 1,063,473원, ② 2011. 12월분 임금 1,685,620원, ③ 2012. 2월분 임금 1,684,150원, ④ 2012. 3월분 임금 2,268,090원, ⑤ 2012. 4월분 임금 1,684,150원, ⑥ 퇴직금 2,503,130원 합계 10,888,613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1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2. 14.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H에 대한 ① 2011. 7월분 임금 2,830,810원, ② 2011. 8월분 임금 1,681,590원, ③ 2011. 9월분 임금 2,363,180원, ④ 2011. 10월분 임금 1,681,590원, ⑤ 2011. 11월분 임금 3,363,180원, ⑥ 2011. 12월분 임금 3,363,180원, ⑦ 2012. 3월분 임금 3,359,920원, ⑧ 2011. 4월분 임금 5,698,040원, ⑨ 퇴직금 32,719,729원 합계 57,061,21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제1의 가항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의 나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제1의 가항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의 나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각 2013. 2. 20.자 진정(고소장)취하서(C, F), 각 2013. 5. 29.자 고소(진정)취하서(H, D), 각 2013. 5. 30.자 고소(진정)취하서(E, G)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