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91,2013
판결선고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 관련 범죄(2013고합91)
피고인은 2008. 1. 4.부터 싱가포르에서 판매시점관리(Point Of Sale, POS) 단말기(이하 'POS단말기'라고 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F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0. 10. 3.부터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지점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I와 ① G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등의 국내업체로부터 POS단말기를 주문받아 피해회사에 그 발주서 또는 주문서를 제출하면, ② 피해회사는 발주서와 주문서에 기재된 수량의 POS단말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 구매 자금을 F 싱가포르 법인에 지원하고, ③ F 싱가포르 법인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POS단말기를 제조해서 피해회사에 보내주면 피해회사는 이를 G로 판매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④ G는 J를 비롯한 국내업체에 POS단말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은 피해회사와 G가 공동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받은 후, 그 계좌에서 피해회사에 피해회사가 G에 구매 자금으로 지원한 투자금 및 그에 대한 8%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J와 K로부터 POS 단말기의 납품을 발주 받거나 주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와 K 명의의 발주서와 주문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발주서와 주문서를 피해회사로 제출하여 마치 J와 K로부터 다량의 POS단말기를 주문받은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여 POS단말기의 부품 구매 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각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 11월 하순 경기 성남시 분당구 L빌딩 4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란에 '발주서', 품명 란에 'M200', 수량 란에 '200,' 단가 란에 '1,158,000', 금액 란에 '231,600,000', 발주처 기관명 란에 '주식회사 J'라고 각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란에 '발주서', 품명 란 'M200', 수량 란에 '300', 단가 란에 '1,120,000', 금액 란에 '336,000,000', 발주처 기관명 란에 '주식회사 J'라고 각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란에 '주문서', 주문번호 란에 '530002557823', 주문결제일 란에 '2011/06/13', 주문명 란에 '사우디 Aramco KACWC PJT 발권 및 POS시스템', 주문품목 란에 'M600외 3품', 주문총액 란에 '564,250,000', 발주자란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N'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란에 '주문서', 주문번호 란에 '530002573265', 주문결제일 란에 '2011/08/08', 주문명 란에 '에버랜드 써멀센서 및 콘트롤보드 공급', 주문품목 란에 'O-100/103외 2품목', 주문총액 란에 '203,120,000', 발주자 란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N'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11월 하순 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발주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 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발주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 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가.의 3)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 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가.의 4)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년 11월 하순 G 사무실에서,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발주서를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I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마치 J로부터 다량의 POS단말기를 발주 받은 것처럼 I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POS단말기의 부품 구매 자금 명목으로 2010년 12월 초순 F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계좌로 미화 193,334불(환율 1,150원 기준 한화 222,334,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8월 초순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미화 1,079,570.81불(한화 1,171,591,875원)을 POS단말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P 관련 범죄(2013고합110)
피고인은 2010. 10. 20.경 피해자 P과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G의 전환사채를 피해자가 대금 4억 원에 인수하고 1년 후에 피해자가 G의 주식 4억 원 상당을 인수하거나 대금 4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3.경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3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약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자는 연 10%, 변제기는 2011. 7. 30.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4억 원을 변제기 2011. 7. 30.까지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의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R)과 통장에 사용된 사용인감을 넘겨주면서 "곧 이 하나은행 통장계좌로 G의 거래처인 K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될 것이니 이 통장과 이 사용인감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K의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당신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당신에게 부담하는 4억 원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K로부터 이 통장에 물품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4억 원 채무의 변제를 연기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던 I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I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I에게 G와 I 공동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S)을 만들어 I에게 건네주었으며, K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통장 계좌는 G와 I 공동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이어서 피해자에게 넘겨준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R)으로 K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될 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G의 외상 매출금 채권이 약 4,000만 원이 있었던 반면 G의 외상 매입금 채무는 약 1억 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2011년에는 G에 약 2,0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4억 원 채무의 변제기를 연기 받더라도 연기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4억 원의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K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채무 4억 원의 변제기를 연기 받음으로써 그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 상태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4.경 K로부터 G와 I 공동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S)으로 물품대금 합계 451,882,784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이를 전액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P으로부터 K로부터 실제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G와 I 공동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 돈이 입금되고 출금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그 통장을 변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빌딩 402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장 제3쪽의 거래 연월일 란의 '20120404' 일자에 기재되어 있던 ① K의 예입금액 256,530,723원 및 195,352,061원, ② 지급금액 451,882,784원에 관한 기재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나머지 지급금액 및 예입금액 기재 부분만을 이어서 붙이는 방법으로 2012. 4. 4.자 입금 및 출금 내역이 없었던 것처럼 통장을 복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와 I 공동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2.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통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각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전항 기재 통장이 변조된 것임을 알게 된 P으로부터 4억 원 채무의 변제를 계속 요구받자 사실은 G가 거래처인 K 및 T회사와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P에게 보여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빌딩 402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류의 명칭을 '검수확인서'로 기재하고, 제목 란에 ' [에버랜드] 턴스타일_G(주)', 납품승인요청번호 란에 'R20120730008', 납품승인요청일 란에 '2012. 07. 31', 요청제품코드 란에 '턴스타일외3품목', 요청수량 란에 '118', 승인일 란에 '2012.07.31', 승인자 란에 'U'로, 작성일을 '2012. 07. 31.'로, 검수인 란에 'K회사 U'로 각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류의 명칭을 '외상(채무)잔액확인서'로 기재하고, 금액 란에 '470,338,733', 확인자 란에 'K 주식회사'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외상(채무)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류의 명칭을 '주문서'로 기재하고, 주문체결일 란에 '2012/03/21', 주문총액 란에 '735,950,000(V.A.T 별도)', 인수희망일 란에 '2012/06/22'로, 주문자 란에 'K 주식회사'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류의 명칭을 'COMMERCIAL INVOICE'로 기재하고, DATE OF INVOICE 란에 '25July 2012'로, SENDER 란에 'T회사', RECEIVER 란에 'G회사', FULL DESCRIPTION OF GOODS 란에 'O1003-0 Outdoor People Counter(Relay)', QTY 란에 '20', UNIT VALUE 란에 '2,570.00', CURRENCY CODE TOTALS 란에 'GBP 51,580.00, KG 23.0', 작성자 란에 'T회사'으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회사 명의의 상업송장인 'COMMERCIAL INVOICE' 1장을 위조하였다.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0.경 G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검수확인서 1장, 외상(채무)잔액확인서 1장, 주문서 1장, 'COMMERCIAL INVOICE'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한꺼번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G 주식회사의 근로자 관련 범죄(2013고합122)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빌딩 402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각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2008. 4. 1.부터 2013. 1. 15.까지 근로한 V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13,324,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791,7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2008. 4. 17.부터 2012. 5. 15.까지 근로한 W의 퇴직금 9,479,3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6,102,7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각 발주서, 각 주문서
수사협조의뢰(주문서 확인 요청)에 대한 통보, 수사협조의뢰(주문서 확인 요청)에 관한 회신
[범죄사실 제1의 다.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각 발주서, 각 주문서
수사협조의뢰(주문서 확인 요청)에 대한 통보, 수사협조의뢰(주문서 확인 요청)에 관한 회신
수사보고(J회사 X 팀장 통화 내용 보고)
[범죄사실 제2의 가.항](사기)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자금 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각서 사본 1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변조 전 통장내역 4부, 변조 후 통장내역 1부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및 마.항](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위조 검수확인서(턴스타일) 1부, 위조 주문서 1부, 위조 상업 송장 1부, 위조 외상잔액 확인서 1부
[범죄사실 제3의 가.항](각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법정 진술
Y, V, Z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Y, V)
각 급여대장(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범죄사실 제3의 나.항](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의 법정 진술
Y, V, W,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Y, V),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W, AA), 퇴직금 계산 결과(Y, V, Z)
각 급여대장(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라.항)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마.항)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을 포괄하여)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범죄사실 제2의 가.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변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 형법 제231조
변조사문서행사(범죄사실 제2의 다.항)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근로기준법위반(범죄사실 제3의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범죄사실 제3의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K 명의의 주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물품 제작을 발주 받거나 주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서와 주문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미화 1,079,570.81불(한화 1,171,590,801원)에 이른다.
한편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보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금 중 미화 350,832불(환율 1,075원 기준 한화 377,144,400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794,446,401원( = 1,171,590,801원 - 377,144,400원)으로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해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여전히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와 같이 손해액의 일부를 회복한 것은 양형에 긍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기를 연기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변제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은행 통장을 변조하고 주문서 및 상업 송장을 위조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의 임금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1,894,455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남수진 도우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