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10
판결선고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주)E 및 같은 장소 소재 F(주)를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E 근로자로 2003. 1. 1.부터 2013. 9. 1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10,966,667원 및 F(주)에서 2011. 5. 22.부터 2013. 9. 1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5, 6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200,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E 근로자로 2003. 1. 1. 부터 2013. 9. 10. 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3,554,399원 및 F(주)에서 2011. 5. 22. 부터 2013. 9. 11. 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4,066,8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1,269,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노력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