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14
판결선고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5.경부터 2011. 4. 12.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1,451,911원 및 퇴직금 1,960,1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5.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지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미지급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