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98
판결선고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4.부터 2014. 3.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41,649,601원 및 E의 퇴직금 3,653,5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658,772원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정서
1.
진정인대표 진술서, 체불내역, 퇴직금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