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1-1,2014
판결선고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31』
피고인 A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과 스크린골프시스템의 판매·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2004. 4.경부터 2013. 5. 31.까지 위 회사 및 위 회사 전신인 주식회사 H의 회계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며 2009. 3. 2.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F는 2009. 3. 2.경 설립되어 스크린골프 설치 및 관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0. 3. 3.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2010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2010. 8. 26.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간접보조사업인 첨단융복합콘텐츠개발사업의 'I'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 주식회사 F는 위 과제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 등으로 2010. 9. 14.경 1억 9,200만 원, 2010. 12. 30.경 4,800만원, 2011. 8. 12.경 1억 4,700만 원, 2011. 12. 30.경 6,300만 원, 2012. 6. 29.경 2억 원, 2012. 12. 13.경 5,000만 원 등 합계 7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연구개발비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콘텐츠개발사업 기술개발 관련 인건비·연구장비·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 지정되어 위탁된 간접보조금이고,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부 목적과 달리 주식회사 F 가맹점들의 스크린골프시스템 개량을 위해 구입한 K 카메라의 물품대금 지불에 국고보조금(간접보조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성남시 분당구 L건물 1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스크린골프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M로부터 구입한 K카메라 외상대금의 지불을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보관중인 정부보조금 6,500만 원을 주식회사 M 법인계좌로 인터넷뱅킹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국고 보조금 합계 229,9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고보조금 합계 229,900,000원을 위 콘텐츠기술개발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 A, G은 주식회사 F의 스크린골프시스템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K카메라를 마치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장비로 구입한 것처럼 주식회사 M의 세금계산서 등을 위·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실질 사주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1. 4.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N에 있는 F 대전사무실에서, G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2010. 9. 30.자 주식회사 M의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명을 "K외"에서 "시분할카메라어레이프로토타입"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M(대표이사 O)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등 8장을 위·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M(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등 서류 8매를 각 위·변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2011. 4. 29.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변조된 세금계산서 등 서류 8매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3022』
P(주) 사업장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Q, 1층에 있는 P(주)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골프장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3.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R의 2013. 2. 임금 3,361,2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6,883,490원 및 R의 퇴직금 3,792,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F 사업장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Q, 2층에 있는 (주)F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골프장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5.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S의 2013. 8.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560,000원 및 퇴직금 합계 52,662,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각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F와 거래한 이력정리
수사보고(횡령금액에 대한 검토)
각 거래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4고단302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 V, W, R, X, Y, Z, S의 각 진술서
V, W, R, X, Y, Z의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2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업무상횡령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배성중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60,675,670원은 단순 오산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