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0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한 D의 2013. 4.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134,144,79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46,880,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