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6
판결선고
2015. 2.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0명을 고용하여 구두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3. 1. 15.부터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일 2013. 7. 22.까지) 4,7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3 명에 대한 상여금 합계 264,765,3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지급기일 2013. 1. 25.) 합계 10,694,200원을 각 그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2.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복리후생비 중 별지 3 '12년 3분기 학자금 지급명단, 12년 4분기 학자금 지급명단' 각 기재와 같이 학자금 합계 54,284,620원, 별지 4 '12년 추계야유회 명단' 기재와 같이 야유회비 합계 18,630,000원, 별지 5 '13년 설 선물 지급명단' 기재와 같이 설 선물 합계 8,869,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0년도 단체협약, 복리후생규정, 개인별미지급연차현황, 2013. 7. 상여대장 및 지급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43조 제1항(금품청산의무 위반 또는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에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여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체불금액이 판시와 같이 큰 금액에 이른 점 등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 임금체불 및 단체협약위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고소가 제기된 후 그리 늦지 않은 시기에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을 모두 지급한 점, 조속한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하여 미지급 수당 등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