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854
판결선고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한 E의 2012. 5.부터 2012. 7.까지 임금 1,200만 원 및 퇴직금 56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불임금내역, 통장거래내역, 증빙자료 제출, 등기부등본, 각 증빙자료(자재납품계약서, 인건비검토보고, 자금청구서, 전금정산요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여권사본, F 도로확·포장공사검토보고서, F 도로확·포장공사 설계심의, 영업 및 설계진행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업계속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판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