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71,2015
판결선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671』
강제집행면탈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6.부터 2014. 7. 25.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G은 2011. 11. 11.경부터 2015. 2. 10.경까지 피해자 H로부터 경기 가평군 I 외 1필지 등 건물 및 부속 토지 중 일정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월 4,6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3. 7. 13.경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만료기간을 2014. 6. 30.로 변경하고 월 4,05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G은 2013. 11.경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사건 외 J에게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3,000만 원에 전대하고 경기도 광주시 K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L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G의 대표이사이던 M은 2014. 2. 26.경 피고인 A에게 위 G을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으로부터 G을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3.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H의 위임을 받고 연체차임 등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딸 N에게 "2014. 5. 3.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밀린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H에게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체 차임 및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채무를 유예 받은 후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것을 대비하여 학원 수강료 등을 받는 계좌를 기존의 '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O), 농협 계좌(P)에서 다른 계좌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L학원' 사무실에서 수강료 등을 받는 계좌인 '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O), 농협 계좌(P)를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Q), 국민은행 통장(R)으로 변경하고, 학원생 및 부모에게 '변경된 학원수강료 계좌인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Q), 국민은행 통장(R)으로 수강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12. 1.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L학원'에서 수강료 등 합계 1,883,781,898원을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Q), 국민은행 통장(R)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015고단187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S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능기숙학원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2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K 소재 주식회사 S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의 연번 17, 20번 기재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일시동안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 F에 대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1』
피고인의 법정진술
T,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결문, 채권가압류결정문(2014카단50292)
U임대계약서
통장 앞면 사본 2부
수강료 납부계좌 안내 문자 수신 전화기 사진
『2015고단187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2015고단3022』
피고인의 법정진술
V 외 26명의 진정서
진정인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 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여부 기재와 같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집행면탈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상당히 거액이다.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2,2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다.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을 G'의 근로자들의 임금,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H는 'G'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가압류하였는데, 위와 같이 계좌가 변경된 이후에도 위 계좌에 카드대금 및 학원비로 상당한 금원이 계속 입금되어[위 각 예금계좌의 잔액(2014. 9. 기준)은 추심명령으로 인출된 1,000만 원을 제외하여도 7,500여 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 H는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근로자(26명)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도 체당금으로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2015고단1671]
I.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G의 전 대표이사인 사건 외 M은 2011. 11. 11.경부터 2015. 2.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월 4,600만 원에 임차하여 W을 운영하던 중 2013. 7. 13.경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임차만료기간을 2014. 6. 30.로 변경하고 월 4,05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2013. 11.경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사건 외 J에게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3,000만 원에 전대하고 경기도 광주시 K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L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4. 2. 26.경 피고인들에게 위 G을 양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전 대표이사인 사건 외 M으로부터 위 G을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 B 및 상피고인 A은 2014. 4. 3.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피고인 B 및 상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H의 위임을 받고 연체차임 등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딸 N에게 "2014. 5. 3.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밀린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H에게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및 상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연체 차임 및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채무를 유예 받은 후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것을 대비하여 학원 수강료 등을 받는 계좌를 기존의 '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O), 농협 계좌(P)에서 다른 계좌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 및 상피고인 A은 2014. 4.하순경 위 'L학원' 사무실에서 수강료 등을 받는 계좌인 '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O), 농협 계좌(P)를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Q), 국민은행 통장(R)으로 변경하고, 학원생 및 부모에게 '변경된 학원수강료 계좌인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Q), 국민은행 통장(R)으로 수강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B 및 상피고인 A은 2014. 5. 12.부터 2014. 12. 1.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L학원'에서 수강료 등 합계 1,883,781,898원을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Q), 국민은행 통장(R)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Ⅱ.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할 당시부터(수사기록 제75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①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② 피고인 A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B 명의의 각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다가(수사기록 61면), 단 한차례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2면). 그리고 곧바로 다시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사실은 W 감사와 공모하였으나 W까지 끌어들이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4면).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G에서 근무하던 X은 이 법정에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W이 재정 문제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X의 녹취록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으나 위 녹취록의 내용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위 녹취록에 피고인 B의 공모사실에 관한 내용은 없다.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없고, 그 신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공모사실에 관한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1873 중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및 2015고단3022 중 피해자 E, F을 제외한 나머지]
I.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187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임금 696,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1, 3,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퇴직금 1,884,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2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K 소재 주식회사 S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 8.부터 2015. 3. 3.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Z에 대한 2015. 2월 임금 1,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중 연번 17,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각 위 표의 합계란 기재 금원임)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4. 14. 진정취하서 제출, 2016. 4. 25. 진정취하서 제출(피해자 AA은 피진정인을 X으로 기재하였으나, 주 식회사 S의 대표관계, 위 피해자와의 통화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역 시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4.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