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779호의 가.항(E, F 제외), 나.항(E 제외), 2015고단2088호(F 제외), 2015고단2455호, 2015고단3030호, 2016고단846호, 2016고단2062 (F 제외)의 각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17,2016
판결선고
2016. 12. 8.
범죄사실
『2014고단3017』 <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02호에 있는 H(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 재직근로자 I의 2012년 3분기 학자금 83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4고단3017』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2012년 3분기 학자금 합계 20,709,310원을 학자금 지급기일인 2012. 10. 2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33명의 학자금 합계 165,891,570원을 각 분기별 학자금 지급기일(분기 익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79』
근로기준법위반(E, F)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02호에 있는 H(주)와 그로부터 전액출자받은 자회사인 (주)J, K(주) 및 L(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H(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에 대한 2014. 8월 임금 2,411,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5고단779』 '범죄일람표1' 중 E, F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E)
피고인은 위 H(주)에서 별지 『2015고단779』 '범죄일람표2' 중 E 부분 기재와 같이 2010. 12. 27.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07,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88』 (F)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02호에 있는 (주)H, (주)J, (주)L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2015고단2088』 범죄일람표 중 F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5. 3.분 임금 2,519,72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5. 4.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62』 (F)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층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7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2016고단2062』 범죄일람표 중 F 부분 기재와 같이 2010.10. 25.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6,585,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자술서
각 퇴직금 지급 승인서, 단체협약 학자금 규정, 급여 미지급분, 학자금 미지급분
『2015고단779』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서
고발장 및 첨부서류
각 급여미지급내역, 각 퇴직금 미지급 내역, 각 이체 확인증
수사보고
『2015고단208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
『2016고단206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퇴직금 지급 승인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경영악화에 따라 회생인가 결정을 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H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오던 중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기존의 경영악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이후에도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임금및 퇴직금 체불상황이 발생한 것이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의 가호, 제31조 제1항(학자금지급의 단 체협약 위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였고, 결국 7건이 기소되었고 그 미지급 금액은 합계 37억 가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및 H은 해외 사업지분을 매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미처 합의서를 제출받지 못한 2명을 제외하고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3> 이와 같이 피고인은 회생절차를 거치면서도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급여도 모두 반납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의 1회 집행유예 외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77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02호에 있는 H(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E, F 제외)<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02호에 있는 H(주)와 그로부터 전액출자받은 자회사인 (주)J, K(주) 및 L(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H(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M에 대한 2014. 8월 임금 4,024,650원
을 비롯하여 별지 『2015고단779』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17명(E, F 제외)에 대한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E 제외)
피고인은 위 H(주)에서 2004. 5. 10.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19,959,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5고단779』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7명(E 제외)에 대한 퇴직금 530,243,073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88』 (F 제외)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02호에 있는 (주)H, (주)J, (주)L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21.부터 근무한 근로자 M에게 2014. 12.분 임금,024,65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5. 1.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5고단2088』 범죄일람표 중 F를 제외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1명에게 임금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55』 (전원)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층에 있는 (주)H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28.경부터 2015. 1. 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퇴직금 19,755,3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015고단245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4,763,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30』 (전원)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층 소재 H(주) 및 J(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17.경부터 2015. 7. 31.경까지 H(주)에서 근무한 Q의 퇴직금 11,036,299원, 1992. 12. 1.경부터 2015. 6. 20.경까지 H(주)에서 근무한 R의 퇴직금44,252,066원, 2003. 7. 7.경부터 2015. 8. 31.경까지 J(주)에서 근무한 S의 퇴직금 21,189,783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6,478,14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46』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층 소재 H(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9. 2.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24,535,5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62』 (F 제외)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층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7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10. 14.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M의 퇴직금 28,880,2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6고단2062』 범죄일람표 중 F를 제외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043,3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해당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근로자 3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 취소 및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각주2) H은 2012. 11. 29. 회생절차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법률상관리인에 선임되었다.
각주3) 학자금 미지급 부분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2016. 10. 14. 변론요지서2(별책) 및 2016. 11. 11. 변론요 지서3에 정리된 각 처벌불원서 및 미합의자 지급내역 참조.
각주4) N의 처벌불원서는 변론요지서 중 2014고단3017호 부분에 편철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