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65,2015
판결선고
2017. 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777,750원 및 퇴직금 20,657,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임금 발생 및 지급내역,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법무법인 G의 대표 변호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1 체불금품 발생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8. 9. 22.경부터 2015. 4. 3.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0,932,720원을, 2008. 3. 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553,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인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C이 2016. 2. 3., 위 D이 2017.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채 남아있는 임금 등의 합계가 4,000만 원을 상회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미지급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여 그 중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을 청산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계속 노력 중이다.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