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81
판결선고
2016. 7.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R건물 지하2층에 있는 (주)S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던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임금 2,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 내역, 급여대장, 각 지불이행각서 사본, 급여계산표, 통장 사본, 수사보고(체불금품 확정), 증거자료제출(지불이행각서), 범죄일람표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R건물 지하2층에 있는 (주)S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던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을 제외한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429,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 10,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123,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