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6
판결선고
201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006호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에게 2011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4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하여 2011. 5.경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각 근로자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1. 6.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6,741,600원 및 퇴직금 15,759,3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전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