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액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00
판결선고
2016. 4. 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3. 10.경부터 2014. 9. 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홀서빙업무를 하던 G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한 G의 임금 5,618,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정서
I, J, K, L의 각 진술서
시간대별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G이 근무하면서 1일 최소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피고인들은 G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24시간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만 한다)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홀서빙 업무를 전담하였고, 위 시간에 G과 같이 근무한 직원이 2명 더 있었으나 이들은 주로 주방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이 사건 식당에는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었고 야간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이나 순번 등이 구체적이고 고정적으로 정해진바 없었던 점, ③ G이 손님이 없거나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상 당시간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손님이 많고 적음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라기보다 대기시간이라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G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구별되어야 하는 점, ⑤ 피고인들이 G에게 3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근로계약서는 G이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둘 무렵인 2014. 9.경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G의 1일 휴게시간은 1시간 이하임을 인정할 수 있고, 휴게시간에 관하여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