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각 표 '미지급 임금액 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9. 7.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성남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의 2004. 2. 1.자 취업규칙
피고의 2004. 2. 1.자 취업규칙<1>(이하 '이 사건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들과 피고의 임금협정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7. 6. 1.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1차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에 해당한다)'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1.부터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고정급만으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되도록 하는 임금제도를 시행하여야 했다.
취업규칙의 변경 등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이 임박해서까지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취업규칙 중 제24조만을 아래와 같이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한 후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작성일자가 2010. 6. 22.로 된 각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하고, 위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각 합의'라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2. 4. 1.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는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2차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2012. 6. 1.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E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B분회(이하 'B분회'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와 E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B분회 사이에 2012. 12. 9. 단체협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단체협약 체결일에 B분회 분회장이자 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참가한 선정자 F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하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확인'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0, 11,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2,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경부터 2012. 12. 31.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최저임금과의 차액(최저임금 미달액)과 ②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야간수당과 실제로 지급한 야간수당의 차액(야간수당 미달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선정자 H, I, J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피고 2017. 9. 14.자 준비서면
제2쪽).
원고, 선정자 K, L, J, M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부제소특약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피고 2017. 9. 14.자 준비서면 제 2, 3쪽).
판단
이 사건 각 합의가 부제소합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합의서에 '201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협상이 노사합의중이므로 임금 및 급여(퇴직금 포함)를 소급적용하여야 하나 노사합의시까지(무기한)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합의는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노사합의가 성립한 경우 위 합의를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합의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재된 문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확인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는 '선정자 F이 단협체결과 동시에 기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접수된 진정/고소(최저임금 관련 등)건 일체를 즉시 취하하고 차후 E조합 B 분회 조합원은 최저임금 관련 민/형사 제기를 하지 않는다(부제소특약)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의 의미는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 2차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4> 따라서 이 사건 1차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즉, ①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이 사건 1차임금협정서상의 산출표에 기재된 월 220시간(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②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는, 기본급 지급액만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 및 이에 따른 2차 임금협정, 단체협약은 회사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서 체결되었거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①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2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3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2차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종전 취업규칙상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인 4시간 5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는, 기본급 외에, 주차근로수당, 임금보전수당, 월차수당, 상여금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별 판단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 중 우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을 정리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2차 임금협정, 변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은 협의에 의해 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종사원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은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노사합의 후 2010. 7. 1.로 소급해서 해당 근로시간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체결된 이 사건 2차 임금협정에 따르면, 임금산정은 1일 3:40 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 2차 임금협정상의 1일 3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 및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40분이 아니라 종전과 큰 차이가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정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최저임금법의 강행법규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이 없음에도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한 이 사건 2차 임금협정 조항은 강행법규인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위 2차 임금협정이 근로자 대표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다수의 근로자들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2차 임금협정이 무효인 이상, 2차 임금협정상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2010. 7. 1.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이 사건 변경 취업규칙과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2차 임금협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5>.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이 사건 2차 임금협정, 변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등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 상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인 2009. 5. 31.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1차 임금협정상의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1차 임금협정상 산출표에 기재된 월 220시간(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1차 임금협정서 제4조에 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산출표상 월 소정근로시간인 22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면, 시급이 1,296.55원으로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산출표에 기재된 220시간은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를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한 근로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구체적인 판단
2010. 7.부터 2012. 3. 31.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부분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에 관하여
주차근로수당, 임금보전수당, 월차수당에 관하여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수당들은 이 사건 1차 임금협정서 제6조(임금체계)에 따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정기급여중 하나인 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위 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각 수당들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상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임금협정서 제15조에 의하면,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에게 한하여 기본급 200%를 연 4회(분기별) 분할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매월 지급받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부분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에 관하여
승무수당, 성실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휴수당, 상여금에 관하여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위 각 수당들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수당들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보면, ① 2010. 7.부터 2012. 3. 31.까지 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기본급, 주차근로수당, 임금보전수당, 월차수당이 이에 해당하고, ②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계산방법에 관하여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6>.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2010. 7. 1.부터 2012. 3.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방식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방식
위 각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1 기재 각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 미달액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야간근로수당 미달액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7><8><9> 나) 위 계산식을 바탕으로 원고들별 야간근로수당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1 각 표의 야간근로수당 미달액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1 각 표의 야간근로수당 미달액 합계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10>
피고 항변의 요지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2차 임금협정을 부정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2014. 5. 29.자 피고 준비서면 8쪽).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 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89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2차 임금협정 등이 강행규정인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를 잠탈하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미달액을 청구함으로써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임금협정 등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최저임금법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각 표의 '미지급임금액 총 합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 야간근로수당 미달액 합계)'란에 기재되어 있는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조형목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