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5. 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740,2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837,81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4. 21.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2016. 4. 27. 형사고소신청 취하서 제출, 2016. 4. 28.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