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19. 선고 2016고단394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