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37
판결선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8. 16.경부터 2016. 8. 18.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976,9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784,69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미지급금의 규모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