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B동 15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5. 1.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900만 원 및 퇴직금 7,980,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불불원의 의사표시 : 2016. 4. 28.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