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04
판결선고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E동 605-1호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8.부터 2017. 1. 15.까지 근무한 E의 2014. 2. 임금 2,088,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105,540,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8.부터 2017. 1. 1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4,460,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각서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급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