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5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1.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