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동 지하1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1,532,400원 및 퇴직금 6,070,5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6. 15.자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