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단23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2015. 3. 2.부터 2017.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2,375,000원, 퇴직금 3,444,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55,921,671원, 퇴직금 합계 59,790,0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4. 피해 근로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