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09,2017
판결선고
2020. 10.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09]
피고인은 2014. 12. 1.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은 후 이를 개발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국방부 경기남부 시설단에 인맥이 있으니 국방부 시설단에서 관할하는 국유지에 대해 사전에 주소지와 감정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낙찰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계약금, 설계 측량 비용 등 사업진행비용의 10%를 지급해주면 국유지를 낙찰 받아 나머지 90%는 내가 책임지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으며 추후 매매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금을 지분비율대로 나누도록 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 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014. 12. 1.경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사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6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부동산컨설팅자문용역계약서, 국유재산매매계약서, 공동사업지분계약서, 위임장, 재매각공고문, 조정결정서, 녹취서, 계좌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지적측량 결과부, 전자메일 내용, 메시지 교신내용, 각 서신, 감정평가서, 오토캠핑장 사업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경매낙찰 허가결정문,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건축물감리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부동산매입의향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2017고단276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이력서, 서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 부분)
주장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갑자기 구속되고 피해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 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5,100만 원은 가평군 K 토지에 대한 피고인 사업 지분 20%의 이전 대가이며, 나머지 7,000만 원은 차용한 돈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가평군 K 토지와 관련된 사업 지분 20% 이전의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사업 관련하여 요구한 각종 경비 등 명목으로서,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돈을 교부한 명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국방부 토지를 낙찰받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신 명의로 낙찰을 받으면 잔금 90%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치르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명목과 같이 각종 경비를 요구하여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주로 종사하던 자로서, 부동산 사업에는 문외한일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를 소개받기 전부터 L 명의로 가평군 M 토지를 낙찰받는 등 주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4. 11. 24. 피고인측(L)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2014. 12. 1. 가평군 K 토지(이하 ‘가평 K 토지’라고 한다)를 7억 1,700만 원에, 2015. 1. 9. 홍천군 N 등 6필지를 6억 4,100만 원에, 2015. 2. 23. 충주시 O 등 7필지를 12억 1,500만 원에 각 낙찰을 받았다. 피해자는 그와 비슷한 시기인 2014. 12. 1.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D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요구로 C이 사용하던 P은행 계좌에 합계 2억 2,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돈을 송금함에 있어 그 ‘적요’란에 ‘측량설계비용, 진행비, 설계비, 사업비’ 등과 같이 각 해당 송금의 명목을 표시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가평 K 토지에 대하여 갖는 사업지분 중 20%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1억 5,1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가평 K 토지는 당시 피해자가 계약금 7,100만 원(낙찰가격의 10%)을 납부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이를 개발하여 어떠한 이익이 발생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단지 그에 대한 사업지분 20%를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1억 5,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L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를 더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증인 I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I에게 ‘홍천군 Q 땅을 공매받자’고 하면서 ‘증인이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잔금 90%는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해서 책임진다’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업비,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각 토지는 모두 피해자가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낙찰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을 뿐 낙찰과 이후 과정에 피고인 자신의 재산을 투입한 흔적이 없다.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등으로 잔금을 조달하여 납부하고 이를 개발하거나 전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전의 이천 분양사업의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이었고,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2. 1.부터 2015. 2. 23.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낙찰받을 무렵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종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주식회사 R을 통해 가평 K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당초 2015. 3. 13.(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구금되기 이틀 전이다) 위 R과 위 각 토지들의 개발을 위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R이 마련한 계약서 초안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대한 설계용역대금은 합계 53억 6,000만 원 상당이고, 그중 계약금 20%(10억 7,200만 원)를 계약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것이 이행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4. 26.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피해자와 위와 같이 동업하기로 약정할 무렵 형 집행을 피해 도피 중에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검거되어 수감될 가능성이 있음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를 낙찰받게 한 다음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감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도피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1억 원을 반환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부터 2017. 6.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15,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 H가 공소제기 후 2019.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