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78,2017
판결선고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건물 6층 소재 (주)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247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 부터 2016. 3. 31.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2,44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888,3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 부터 2016. 3. 31.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151,678원, 2009. 11. 30. 부터 2016. 2. 29.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7,556,164원 등 퇴직금 합계 39,707,8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8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2. 부터 2017. 5. 5. 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14,583,822원, 퇴직금 11,391,078원, 2008. 10. 20. 부터 2016. 8. 1. 까지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3,803,540원, 퇴직금 33,563,402원, 2013. 9. 23. 부터 2016. 9. 10. 까지 근무한 I의 임금 합계 4,275,209원, 퇴직금 9,494,794원 등 합계 77,111,84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8]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증 및 지불각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2017고단278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차용증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억 3,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