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5. 선고 2017고단48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 18.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