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4
판결선고
2017. 6. 29.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 D, 104호에 있는 통신공사업체 'E'의 대표자로, 2013. 12.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8,953,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53,599,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4,590,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33,634,4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I, J, K의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론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 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 D, 104호에 있는 통신공사업체 'E'의 대표자로, 2013. 8. 9.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합계 13,976,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퇴직금 4,695,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