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10, 2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43
판결선고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골재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2.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게 2012. 8. 임금 2,201,5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6번의 'H'을 'I'으로 정정하고, 연번 4, 7, 10, 21번을 삭제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2,091,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2.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등(각 첨부자료 포함)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진정사건 민원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 결과 : 4월 ~ 1년
▶ 동종 합산 결과 1단계 상승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3 감경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감경요소[일부 피해회복(280여 만 원)]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각종 이종 범죄전력, 피해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수액, 미지급 기간, 피해근로자들(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8, 9, 11 내지 17번)에게 공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 노력 부재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최근 10년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각 부재, 피해회복(범죄일람표 연번 20번, 증거기록 9면), 상당수의 피해근로자들(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8, 9, 11 내지 17번)에게 기타공제금 및 야간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배당되었으나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피해근로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 및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골재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2.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4,668,740원 및 퇴직금 2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7, 10, 21번 기재와 같은 임금 등 합계 16,454,740원 및 퇴직금 합계 6,150,0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L'를 'M'로 정정하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7. 13.자 및 2017. 7. 25.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